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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의 국제화시대 출범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4-28
조회수
14482
상표제도의 국제화시대 출범
- 입체상표제도와 다류1출원제도 등 도입 -



o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국경없는 무한기술 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
라 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경제현안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
에 기업들은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에 따른 자유경쟁의 확대, 상품 및 서비스의 자
유로운 이동 등 국제경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지적재산
권의 조기확보 및 권리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특허청은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산업재산권제도 및 운영체계가 국제
경제질서에 부응해 나가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외적 통상마찰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 우리 기업과 상품의 이미지를 실
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국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심사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과 심사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인력증원,
제도개선, 사무자동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는 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상표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및 심사기준)을 대
폭 개정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제환
경변화 물결에 동승하여 제도운영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진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였으며, 금년 3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게 되었음.


o 개정 상표법의 입법취지는 상표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통일화하고자 하는 상
표법조약의 출범에 따라 전세계 주요국가들이 이 조약에 맞추어 상표법을 개정하
였거나, 추진중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인바,


o 특히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다류1출원제도의 구체적인 시행규정 등을 둠으로써 상
표출원의 절차 및 요건을 대폭 개선하여 심사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출
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상표선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체상표의 등록
요건 및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등록배제를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제화·선진화를 위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간 상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노정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
함으로써 상표권자의 보호강화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였음.

이하 이번 개정 상표법 및 심사기준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입체상표제도의 도입》
입체상표란 현행 상표등록을 평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것
과 대비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상품 또는 상품이 용기 그 자체가 입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입체상표제도를 도입
하면 현재 상거래사회에서 입체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상표들을 제도권으로 흡수
함으로써 출원인의 상표선택범위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류1출원제도의 도입》
현행 상표출원·등록은 상표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1류1출원·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1개류 이상의 상품에서 상표등록을 원할 경우 매류마다 출원
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나, 이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이므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개류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1출원서로 출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류1출원제도로서 동제도가 도입되면 출원인의 입장에선 절차가 매우 간단해지
고 출원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상표법 통일화 동향에 부응함으로써 장
차 상표법조약의 가입에 대비하는 이익도 기대됨.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표출원의 등록배제》
국내·외 유명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등을 가지고
국내·외 유명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는 거절토록 하고 잘못 등록이 된 경우
에도 사후적으로 상표권을 무효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표를 진정으
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형식적 취득에 의해 후발기업체의 사용을 저지케 하던 종
래의 관행을 타파하는 효과가 기대됨.


《연합상표제도의 폐지》
연합상표란 자신의 출원·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말하는데 그간 운영에 있
어 저장상표의 문제 등 폐해가 노정되어 왔는 바, 이러한 연합상표제도의 폐지는
상표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심사상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심사를 촉진함과 동시에 사용하지도 않는 상표의 등록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으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의 상표선택기
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됨.

《상표권의 보호강화》
·상표권의 보호강화를 위하여 상표권 침해관련 상품 등에 대한 몰수규정 및 상
표권 침해상품의 보관행위를 침해행위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상
표권의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에 대한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필
요한 통상마찰을 야기시켜 국익에 손상을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상표법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아 판매할 목적
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명백한 침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할 수 없
는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상표권 침해상품의 보관행위를 상표권의 침해로 보아
보관자를 처벌하고 침해물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확
립되는 효과가 기대됨.
·한편 상표권 침해죄의 벌금형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
는 등 상표권의 보호강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음.


o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상표법의 주요내용은 선진각국에 의하여 채택되어 있는 입체
상표제도, 다류1출원제도 등을 도입하여 출원인의 상표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므로서 상표제도를 선진화·국제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허청의 웹사이트주소인 http://www.kipo.go.kr를 방문하시면 상표제도
일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1국 심사기준과.
564-8934, 53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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