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행정정책 자문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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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04-29
조회수
14719
특허청, 특허행정정책 자문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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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 대약진 정책 등 심의 -
□ 특허청은 4. 28(화) 14:00, 특허행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
송상현 서울대 법대교수, 위원 21명)를 개최하고 지적재산 대
약진 정책 등 주요 특허정책을 심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김수동 특허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번 심의되는
정책안건들이 현재의 IMF 위기타개를 위한 산업경쟁력의 회복과
다가오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매우 중
요 사안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 동 위원회는 지적재산 대약진 정책, 특허청의 책임경영행정기관
(Agency)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도입 및 Intellectual Property
의 한국말 표현 - 지식재산 등 4개의 의제에 관해 폭넓고 발전적인
토론이 있었다.
□ 특허행정정책 자문위원회는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산업재산
권 정책에 대한 평가, 자문 등을 위해 지난 97. 1월 학계, 언
론계, 업계(기업, 변리사, 연구소, 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되고 있슴
* 붙임 : 특허행정정책 자문위원회 개최결과 1부.
<회 의 결 과>
□ 지적재산 대약진 정책 관련
o 인력증원계획은 출원동향 등을 감안 조정하고 정보화, 외
주사업의 확대 등 추진
o 특허기술의 산.학.연 공동연구방안 및 특허기술유통체계 혁
신방안을 추진
o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요시책에 대해서는 예산의
배정 등 집중적으로 추진
o 선진국의 특허 및 저작권 연구자료, 기업규모별.업종별 연
구개발지원 프로그램 배포
□ 특허청의 책임행정기관 (Agency)화 가능성 관련
o 특허청 업무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민영
화는 곤란하며 기존의 체제를 유지해 가되 능률제고를 위한
Outsourcing 확대 등 노력 배가 필요. 기획예산위.행자부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로 대응 필요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도입 관련
o 시행시기 조정, 일부내용 보완 등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특허청의 입장과 함께 반영
□ Intellectual Property의 한국명칭 관련
o "지적재산" 보다 "지식재산"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 향후
관련 표현을 정정사용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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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 대약진 정책 등 심의 -
□ 특허청은 4. 28(화) 14:00, 특허행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
송상현 서울대 법대교수, 위원 21명)를 개최하고 지적재산 대
약진 정책 등 주요 특허정책을 심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김수동 특허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번 심의되는
정책안건들이 현재의 IMF 위기타개를 위한 산업경쟁력의 회복과
다가오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매우 중
요 사안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 동 위원회는 지적재산 대약진 정책, 특허청의 책임경영행정기관
(Agency)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도입 및 Intellectual Property
의 한국말 표현 - 지식재산 등 4개의 의제에 관해 폭넓고 발전적인
토론이 있었다.
□ 특허행정정책 자문위원회는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산업재산
권 정책에 대한 평가, 자문 등을 위해 지난 97. 1월 학계, 언
론계, 업계(기업, 변리사, 연구소, 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되고 있슴
* 붙임 : 특허행정정책 자문위원회 개최결과 1부.
<회 의 결 과>
□ 지적재산 대약진 정책 관련
o 인력증원계획은 출원동향 등을 감안 조정하고 정보화, 외
주사업의 확대 등 추진
o 특허기술의 산.학.연 공동연구방안 및 특허기술유통체계 혁
신방안을 추진
o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요시책에 대해서는 예산의
배정 등 집중적으로 추진
o 선진국의 특허 및 저작권 연구자료, 기업규모별.업종별 연
구개발지원 프로그램 배포
□ 특허청의 책임행정기관 (Agency)화 가능성 관련
o 특허청 업무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민영
화는 곤란하며 기존의 체제를 유지해 가되 능률제고를 위한
Outsourcing 확대 등 노력 배가 필요. 기획예산위.행자부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로 대응 필요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도입 관련
o 시행시기 조정, 일부내용 보완 등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특허청의 입장과 함께 반영
□ Intellectual Property의 한국명칭 관련
o "지적재산" 보다 "지식재산"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 향후
관련 표현을 정정사용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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