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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Quick Response System(즉시응답체제)을 실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5-01
조회수
14483
특허청 Quick Response System(즉시응답체제)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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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홈페이지 Quick Response System(즉시응답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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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金守東)은 오는 5월 4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의 "질의·응답"코
너에 대한 민원인들의 질의에 대해 즉시 응답하는 Quick Response System
(즉시응답체제)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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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허청 홈페이지의 질의·응답코너는 민원인들의 질의 및 건의 등에
대하여 일반 민원처리방식과 같이 처리하므로써 국·과장 결재를 거치는 업
무절차에 의해 통상 1주일정도 답변기일이 소요되고 있는 바,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즉시처리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국·과장 결재를 생략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Quick Response System을 실시토록하여 출원절차, 심
사진행상황 등의 질의에 대해 민원안내실의 민원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즉
시 답변토록 조치하였고 즉시 답변이 곤란한 질의에 대해서도 2일이내 답변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특허행정에 대한 관심증대와 IMF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산업재산권의 필요성이 더욱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 특허행정 전
반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특허청 홈페이지 질의 ·응답코너의
Quick Response System은 현재 특허청이 주창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대약
진운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이번 Quick Response System(즉시응답체제)의 실시는 중앙행정부처의
홈페이지 대민서비스 향상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며 타 행정기관으로의
확산도 기대된다.


총무과 김기호 사무관
전화 50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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