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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적재산권 애로신고센터 개요 및 업무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5-01
조회수
14471
해외 지적재산권 애로신고센터 개요 및 업무

1. 애로신고센터의 조직

o 설치 및 총괄
-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내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총괄 사무관 지정 및 지역 담당 사무관별 업무 분장

o 자문단 구성
- 법률자문을 위해 해외 지역별 전문 변호사, 변리사 및 국제변
호사로 자문법조인단이 구성되어 있음.
- 정책자문을 위해 지재권 분야의 교수, 연구원, 관련 단체 임직
원등으로 정책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음.

o 별도 공간 및 전용회선(수신자부담전화)에 의한 서비스제공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
문상담시 민원인의 편의 및 비밀유지를 위해 별도 공간을 확보
- 수신자부담 전화 : 080-567-0001, FAX : 080-567 -0002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3-1,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2. 애로신고센터의 주요 기능

□ 애로사항 접수 및 조사

- 수신자 부담 전화, 또는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신고대장에 기재
· 애로사항이 완전해결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
- 산자부, 외통부등 정부부처 및 해외무역관(KOTRA), 무역협
회, 대한상의등과 협조하여 지재권 분야의 애로사항을 능동
적으로 파악(특허청 조사과와 업무협조)

□ 애로 상담

- 자문단을 활용하여 전문적 관점에서 애로해소 방안 강구

□ 통상외교를 통한 애로해소

- 우리기업의 지재권 관련 애로가 상대국의 부당한 관행 및
법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통상외교 채널을 통한 우리측
입장전달
· 기존 통상채널외에 특허청장회의 및 전문가회의시 해결
의제로서 제시하거나, 공한(서신)등을 활용
- 필요시 WTO 분쟁해결 기구에의 제소등 애로해소 추진
- 사례연구를 통해 국제기구(WTO, WIPO, APEC, OECD등)
를 통한 다자간의 제도적인 문제해결방안 강구

□ 국별 지재권 침해사례 백서 발간

- 매년말 국가별로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관한 종
합보고서를 작성, 관계부처 및 기업에 배포하여 상대국가에
대한 통상외교 기초자료로의 활용 및 기업의 정보활용 도모


3. 애로신고센터의 제공 서비스

▣ 지재권 애로상담

- 애로신고센터의 전담 상담관 및 특허청이 위촉한 지역별 법률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특정국에의 진출 예정인 기업이 지재권의 보호를 위해 취
해야 할 특허, 상표등의 해외출원, 등록절차 등의 안내
· 특정국에서의 권리침해등 애로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
인 해결방안, 해결가능성등에 대한 조언
· 상대국법의 무지에 의해 발생하는 분쟁등 민원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애로시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관한 자문의 제공과 국내 및 상대국의 명망있는 법률전문
가 소개, 알선 등
- 기본적인 애로상담 및 자료, 정보제공은 무료로 서비스 제공
-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애로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자문관과 민원인이 보수의 지급필요성 등에 관하
여 협의하되, 실비로 서비스 가능토록 유도

▣ 애로상담 방법

o 애로상담관
- 1차적으로 애로신고센터내 지역별 전담 상담관(사무관급)과의
상담후, 법률 자문관과의 2차적 상담 연결

o 애로상담 수행방식
- 주로 수신자 부담 전화 및 Fax를 이용하여 애로신고 센
터와 애로 상담하되, 필요시 민원인과의 직접 대면을 통
한 자문수행

▣ 애로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전개
- 해당국 정부에 문제 제기, 필요한 조치 강구 촉구, 동 문제
가 완전 타결될 때 까지 계속 follow-up
· 이를 위해 민원인은 가능한 객관적 증거자료의 수집, 제
시등 협조 필요

▣ 애로신고 및 처리 체계도

┏━━━━━━━━━━━┓
┃ 애로신고 접수 ┃ - 수신자부담 전화, Fax
┗━━━━━┳━━━━━┛
┃ - 민원인 직접 방문

┃ - 특허청 자체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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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신고대장 기재 ┃ - 일련번호부여, 애로해소시까지 추적 관리
┗━━━━━┳━━━━━┛



┏━━━━━┻━━━━━┓
┃ 1차 애로상담 ┃ - 애로신고센터내 전담상담관
┗━━━━━┳━━┳━━┛
┃ ┃
┃ ┗━━━━ 애로해소시 종결 처리

┏━━━━━┻━━━━━┓
┃ 2차 애로상담 ┃ - 특허청 위촉 법률자문관
┗━━━━━┳━━┳━━┛
┃ ┃
┃ ┗━━━━ 애로해소시 종결 처리

┏━━━━━┻━━━━━┓
┃ 외교적 대응방안 검토 ┃ - 공한 발송 (1단계)
┃ (애로신고센터) ┃
┗━━━━━┳━━━━━┛ - 통상문제로 제기 (2단계)

┃ - WTO 제소등 (3단계)

┏━━━━━┻━━━━━┓
┃ 자문관 회의 개최 ┃ - 민원인 참석 의견 개진
┃ (최종 대응방안 결정) ┃
┗━━━━━┳━━━━━┛



┏━━━━━┻━━━━━┓
┃ 외교적 대응 ┃ - 애로의 완전해소시까지 외교적 대응 계속
┗━━━━━━━━━━━┛
- 민원인과의 유기적인 연락을 통한 증거자료
수집, 보완 등




┏━━━━━━━━━━━━━━━━━━━┓
┃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 신고 양식 ┃
┗━━━━━━━━━━━━━━━━━━━┛



199 . . .

┏━━━━━━━┳━━━━━━━━━━━━━━━━━━━━━━━━┓
┃ 제 목 ┃ ┃
┣━━━━━━━╋━━━━━━━━━━━━━━━━━━━━━━━━┫
┃ ┃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 ┃ ┃
┃ ┃ 해외 지적재산권 애로신고센터 ┃
┃ 수 신 ┣━━━━━━━━━━━━━━━━━━━━━━━━┫
┃ ┃ TEL : 080 - 567 - 0001 ┃
┃ ┃ ┃
┃ ┃ FAX : 080 - 567 - 0002 ┃
┗━━━━━━━┻━━━━━━━━━━━━━━━━━━━━━━━━┛


o 애로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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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직책(직위)┃ ┃성 명┃ ┃
┃ ┣━━━┻━┳━━━┻┳━━━━┻━━━┻━━━┻━━━┫
┃ ┃ ┃ ┃ ┃
┃ 작성자 ┃ ┃ 주 소 ┃ ┃
┃ ┃ 연락처 ┃ ┃ ┃
┃ ┃ ┣━━━━╋━━━━━━┳━━━┳━━━━━┫
┃ ┃ ┃ 전 화 ┃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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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애로사항

┏━━━━━━━━━━━┳━━━━━━━━━━━━━━━━━━━━┓
┃ 대상 국가명 ┃ ┃
┣━━━━━━━━━━━╋━━━━━━━━━━━━━━━━━━━━┫
┃ ┃ ┃
┃ 대상국가의 ┃ ┃
┃관련 부처 또는 상대방 ┃ ┃
┃ ┃ ┃
┣━━━━━━━━━━━╋━━━━━━━━━━━━━━━━━━━━┫
┃ ┃ ┃
┃ 애로 내용 ┃ ┃
┃ ┃ ┃
┣━━━━━━━━━━━╋━━━━━━━━━━━━━━━━━━━━┫
┃ ┃ ┃
┃ 애로와 관련항 귀사의 ┃ ┃
┃ 피해 내용 및 금액 ┃ ┃
┃ ┃ ┃
┣━━━━━━━━━━━╋━━━━━━━━━━━━━━━━━━━━┫
┃ ┃ ┃
┃ 조치 희망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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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사항은 사건 별로 기재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별지를
활용하여 주시고, 관련 서류 및 자료등이 있는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신고서 양식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아보실 수 있읍니다.


o 신고대상

- 신고하실 애로사항은 해외에서 귀사(하)께서 겪고 계시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순히 민간 기업간에 해결할 사항이더라도 법률적인 자
문이나 상담을 요하는 경우에도 신고가능합니다.
· 특정국에의 진출 예정인 기업이 지재권의 보호를 위해 취
해야 할 특허, 상표등의 해외출원, 등록절차 등에 관한 민

· 특정국에서의 권리침해등 애로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
인 해결방안, 해결가능성등에 대한 조언
· 상대국법의 무지에 의해 발생하는 분쟁등 민원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애로시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관한 문의, 국내 및 상대국의 명망있는 법률전문가 소개,
알선 요청등
- 우리나라에 비해 지재권의 보호가 미비하거나 또는 보호
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
- WTO 협정등 각종 국제규범 위반 사항
- 우리나라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부당한 조치
-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처리 지연 사례
- 기타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지재권보호가 이루어지
지 않는 사항

o 비밀 보장

- 귀사(하)께서 상담과정에서 밝힌 일체의 귀사(하)의 영업
비밀정보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
지 않을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형법, 부정경쟁방지법등 관
계법령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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