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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국제동향(IPR World News)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5-01
조회수
14306
지적재산권국제동향

(IPR World News)

제14호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1998.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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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정부, 미국내 특허취득건수에서 5위 차지!!
미국 특허상표청이 지난 1월 발표한 97년 미국 특허취득순위에 따르면,
IBM이 1,724건으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지킨반면, 미 연방정부가 935건의
특허취득으로 작년 취득순위 7위에서 5위로 부상함으로서, 세계에서 특허
취득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정부기관으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하였다(참
고로 우리정부의 97년도 한국 특허 취득건수는 22건임).
미정부는 정부내의 직무발명제도를 활용하여 연구원 및 직원들의 연구
의욕을 적극적으로 고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출자 연구기관 및
정부내 연구기관들의 연구활동을 특허취득과 연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
을 받아 추진하는 과학기술 연구활동과 산업재산권 정책을 탄력적으로 융
합시켜 21세기의 선도적 기술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 가려는 미국정부
의 산업재산권 정책강화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2위부터 11위까지의 기업 및 단체를 살펴보면 2위
Canon(1,381), 3위 NEC(1,095), 4위 Motorola(1,058), 5위 미연방정부(935),
6위 Fusitsu(903)와 Hitachi(903), 8위 Mitsubishi(892), 9위 Toshiba(862),
10위 Sony(859) 그리고 11위는 Kodak(795)이 각각 차지하였다.
한국기업중에는 삼성전자가 585건 취득으로 16위를, 대우전자가 213건
취득으로 46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박윤성 사무관)


◆ 미국의회의 지적재산권법 관련 97년 활동 결산
[1] "21세기 특허제도 발전법"의 의결 보류
미국의회는 지난 2년동안 격론을 벌여온 『21세기 특허발전법(안)』에
대한 처리를 98 회계연도로 연기하였다.
당초 동『21세기 특허발전법(안)』의 주목적은 정책운용에 있어 독립
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발명가등 실사용
자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성 및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미국 특허상표
청을 21세기 기술무한경쟁시대를 선도하는 정부기관으로 변혁시키는 것
이 었다.
그러나, 특히 특허상표청을 상무부로부터 분리시켜 공사형태의 독립기
관화 한다는 구상에 상무부등 정부측과 몇몇 의원들로부터 이견이 제기
되었다. 첫째 이유는 특허상표청을 독립기관으로 전환시켜 완전한 독립채
산재를 적용할 경우, 막대한 특허상표청의 수입초과분을 타부처의 예산으
로 전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미의회는 97년도에만 출원인들의 총수
수료중 20%에 해당하는 9,200만달러를 출원인들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연방정부사업을 위해 전용한바 있다).
또한, 미상무부도 동 법안대로 특허상표청을 상무부에서 분리시킬 경
우 기술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이 저해되고, 특허상표청의 정책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동법안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
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미상원은 동법안을 보완하여 상무부내
에 지적재산정책 담당 차관의 직위를 신설하여, 상무부와 특허상표청간에
정책조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초 법(안)을 수정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동법안은 현재 미국의 기술경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발
명가들에게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산업재산권계 단체들과 21
세기 기술대국으로서의 선도적 위치를 고수키 위해 산업재산권 정책의
강화를 꾀하려는 의회 등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금년중에는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성 사무관)

[2] 저작권법 개정안 97. 11. 13일자로 발효
미국의회는 음반작품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통신상에서 저작
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저작
권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동 저작권법 개정안은 그간 논란되어온 두 가
지 쟁점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첫번째 쟁점은 78. 1. 1.이전에 저작권 공표(copyright nitice)없이 배포
된 음반에 담겨진 작곡들이 법령상의 저작권 보호(statutory protection)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제9호 순회법정(the Ninth Circuit)은 95년의 시
에그나 레코드사 사건 (La Ciegna Music Co. v. ZZ Top)에서 78년 이전
의 음반배포는 그안에 담겨진 개별 곡들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공표 요건
을 만족하는 출판으로 인정되므로 법령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저작권청(the Copyright Office)은 78년 이전의 작곡들은 저작권
공표없는 음반에 담겨 배포되었을 경우 법령상의 저작권 보호를 상실한다
고 주장하였다. 금번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1978년 이전에 작곡된 곡이 저
작권 공표없는 음반에 담겨져 배포되었을 경우, 저작권 공표를 구성하는
출판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이런 작곡들은 저작권청에 개별적으로 등록
(registration)하여 법령상의 저작권보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미국에서 저작물은 두 종류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고정(fixation)의 순간에 관습법에 의한 보호(common law protection)를,
저작권 공표 후에는 법령상의 보호를 획득한다. 저작권 공표는 저작행위
완료후 5년 이내에 ⓒ표시, 저작권자 성명 및 최초 출판년도를 출판된 저
작물에 기입·배포하여 이루어 진다. 저작권 공표로 발생하는 법령상의 보
호의 이점은 분쟁발생시 저작권의 귀속문제에 대한 증명절차가 생략된다
는 절차상 이익과 선의의 침해주장에 대한 반박수단이 저작권자에게 주어
진다는 것이다.


다른 또하나의 쟁점은 타인의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컴퓨터 네트?p상에 무단으로 공개하였을 때 일어나는 소프트웨어 저작
물의 전자해적행위(electronic piracy)를 좀 더 용이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법에서는 전자해적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해적행위자의 금전적 이익(financial gain) 또는 상업적 목적을 증명해야
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적행위자의 금전적 이익이나 상업적 목적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무단배포했을 경우에도, 무단배포자를 의도적 침해행위(willful infringing
acts)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창훈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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