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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머리이식"의 보도내용 요약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5-09
조회수
14347
"원숭이 머리이식"의 보도내용 요약


작성자 : 유전공학과 안 소 영 심사관
(T. 3466-1185)

1. 보도내용

살아있는 원숭이 2마리를 대상으로 몸체와 머리를 바꾸는 이식수술에 성공
(1998. 4. 29일자, 한국경제, 한국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 기 술 내 용 : - 목뼈 : 금속 고형물로 고정
- 혈관 (동맥, 정맥) 연결
- 기도와 식도 : 튜브로 연결

◆ 신경계의 중추인 척수신경 연결미비로 몸을 움직이지는 못함.

▷ 기술적 의의 : 본기술이 완성되어 인체에 적용할 경우 신체기능이 살아있는
뇌사자와, 뇌만 살고 신체기능이 정지된 두 사람의 식물인간을
새로운 한 인간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됨.

▷ 사회윤리적 측면
- 긍정적 : 인간생명을 연장하는 최선의 방법임.
- 부정적 : 전신이식으로 태어난 새로운 존재의 주인 결정 문제등 윤리
문제 제기가예상됨.

2. 국내 특허출원 여부

본연구자(미국 클리블랜드 의대, 로버트화이트 박사)의 동물이식에 관한 특허는
아직 출원된 바 없음.


3. 우리청 입장

관련기술이 출원될 경우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중 "동물분야"의 기준에 따라 심사될 것임.

1. "사람"으로 출원될 경우
특허가능한 "동물"의 범위를 "사람을 제외한 다세포동물"로 정의하고 있으
므로 특허대상에서 제외됨.

2. "동물"로 출원될 경우
- 불특허사유를 적용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할 것임.

※ 다음 불특허사유 중 ⑤에 해당할 수 있음.
①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②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③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④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⑤ 인간에게 주는 유익한 효과에 비해 동물에게 심한 학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3. "수술방법"으로 출원될 경우(가능성 높음)
- 현재 수술, 치료, 진단 방법은,
①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거절됨.
②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있으나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어 거절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는 인체 및 동물의 수술방법이 모두 특허가능함.)

◆ 참고. 현재 이식가능한 인체장기
1. 콩팥이식 : 가장 보편화됨.
2. 심장이식 :- 세계적으로 연 3000건(1년 생존율 88%)
- 국내 총 100여건(1년 생존율 80%)
3. 심, 폐 동시이식
4. 뇌이식 : 수술하는 동안 혈액공급 중단시 safety의 문제
5. 기타 : 각막, 간, 이자 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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