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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기업 대상 산업재산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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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5-13
조회수
13747
특허청, 중소기업 대상 산업재산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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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허·상표권 활용 및 영업비밀 보호전략 모색 -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5월 13일 동중앙회 국제
회의장에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IMF 극복을 위한 특허활용 및 영
업비밀 보호전략」에 관한 산업재산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중소기업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업의 특허·상표 활용
및 관리방안", "기업의 기술보호 수단으로서의 영업비밀 보호전략", "산업재
산권 출원절차 및 출원사례"의 3개의 주제발표에 이어 중소기업의 산업재산
권 획득 및 활용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이번 설명회의 개최는 최근 IMF한파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효과적인 중소기
업 지원시책과 특허청 지식재산 대약진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중소
기업 임직원의 산업재산권 인식제고는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체의 인적·물적 여건상 산업재산권에 대한 체
계적인 보호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산재권 설명회는 신기술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본다.



이번 설명회의 특징은 특허·실용신안, 의장·상표권으로 대표되는 산업재산
권의 효율적인 관리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산업재산 부가가치 창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과거의 이론중심 설명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산재권
애로사항 및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례중심으로 진행된 점이다.

제1주제는 조현석 변리사가 "기업의 특허·상표활용 및 관리방안"으로서 최
근의 특허·상표분쟁 동향 및 국내외 기업체간의 특허·상표 분쟁사례를 들고
성공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제2주제는 특허심판원 이우권 심판관이 "기업의 기술보호 수단으로서 영업비
밀 보호방안"으로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국내외의 영업비밀 보호사례 및 영업비
밀 보호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3주제는 특허청 심사4국의 이상찬 서기관이 "산업재산권 출원절차
및 출원사례"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실례를 중심으로 그 작성하는 방법, 주
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특허청은 이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여건상 국제특허연수원
입교가 어려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와같은 설명회를 지역별로 순회하
며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특허연수원 기획과
권규우 사무관
전화 (042) 861-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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