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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국제동향(IPR World News)-15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5-18
조회수
14010
제15호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1998.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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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상표청(OHIM) 상표심사적체 해소 및 심사기간 단축 추진!!

유럽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은 지난
96년 1월 출범 이후, 급증하는 상표출원으로 인한 상표심사적체에 시달려
왔다. 당초 유럽상표청은 96년에 15,000건, 97년도에 22,000건의 상표출원
을 예상했었으나, 실제 출원건수는 각각 43,000건, 25,000건에 달하였다.
1997-1998년도 유럽상표청의 자체분석에 의하면, 96-97년 기간동안 출원
된 68,000건의 상표중, 단지 15,000건만이 공고대상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유럽상표청은 공동체상표 체제의 성공에 만족하면서도, 상표출원의 쇄도로
인한 업무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심사관수를 늘리는 것 이외에도 복잡
한 현행 상표심사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유럽상표청은 출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
간이 소요되는 유럽연합의 11개국 언어로의 번역절차를 개선할 것이며, 출
원 및 등록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송달기간을 단축하고, 나아가 심사적체
문제를 년내에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조정과(internal coordination unit)를
신설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엄태민 사무관)

◆ EU 산업디자인 지침안 "Repair"규정 논란!!!

97년 가을, EU의회는 각 회원국별로 상이한 산업디자인의 법적보호장
치를 통일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및 모델의 법적보호에 관한 EU지침
(EU Directive on Legal Protection for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초
안에 "수리조항(Repair Clause)"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repair clause"는 일정한 Design과 Model의 복제목적이
제작물의 수리를 위한 것일 경우와 수리를 행하는 자가 산업재산권자(예:
자동차제조업자)에게 그러한 복제사실을 통지하고 적정한 보상금을 지불하
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97. 12. 18 EU 각료이사회는 상기 EU지침초안을 공식 거부하
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EU조정위원회에 동지침을 회부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와 때 맞추어 최근 비공식 회합에서 프랑스, 독일, 화란, 스페인,
스웨덴등 5개국은 "repair clause"의 적용상의 난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
명했다. 그 이유는 동 국가들내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부품에 대한 독
점적 지위를 계속 향유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ECAR(자동차 부품 및 수리에 시장자유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는 로비 그
룹) 등은 "수리조항은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당사자들의
이익을 모두 반영한 공정한 타협"이라고 강조하며, 상기 5개국에 대하여
반대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동조항은 관련 업계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
하게 대립하고 있고 협상주체가 많은 관계로 동지침에 수용되기에는 상당
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환 사무관)



◆ 상표법조약 가입국 계속 증가 추세
지난 1994년 10월 27일 체결된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에
대한 가입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조약은 5개 국가의 가입
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게 되어 있는바, 몰도바, 우크라
이나, 스리랑카, 체코, 영국의 가입으로 96. 8. 1 동조약이 발효된 이래 가
입국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공화국과
리투아니아 공화국이 각각 98. 1. 16. 과 98. 1. 27 자로 동조약 가입기탁
서를 제출하여 함으로써 상표법 조약의 가입국 수는 총 17개국으로 증가
하였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공화국의 가입은 98. 4월 16일 자로 리투아니
아 공화국의 가입은 98. 4. 27자로 각각 발효된다.
지금까지 동조약의 가입국은 다음과 같다. - 오스트레일리아, 부르키니
아 파소,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기니아, 인도네시아, 일본, 리히텐슈타
인, 모나코, 네덜란드, 몰도바, 슬로바키아, 스리랑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박성준 사무관)
◆ 사이프러스, PCT 및 EPC 조약 가입
지중해 연안의 사이프러스 공화국은 98. 1. 1 PCT 조약에 대한 가입 기
탁서를 WIPO 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95번째 PCT 조약 가입국이 되
었다. 동가입은 98. 4. 1부로 발효되므로 동일자 이후에 출원되는 PCT 국
제출원인은 누구든지 사이프러스를 지정국으로 하여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이프러스는 98. 4. 1.부터 유럽특허협약(EPC)의 적용도 받게 됨에
따라 누구든지 사이프러스의 국내절차 이외에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출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사이프러스는 최근 상표법조약(TLT)에도 가입
한바 있어, 산업재산권 분야 국제조약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성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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