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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영업비밀보호강화 내용의 법률개정 추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5-18
조회수
13418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영업비밀보호강화 내용의 법률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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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허청은 우리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국제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핵심기
술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민·형사적 구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ㅇ그 주요 내용은

-「부정경쟁방지법」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개정하고

- 형사처벌의 경우, 그 기업의 현직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할 때
그 기업에서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던 것을

· 그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와 제3자
가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도 처벌토록하고,

· 형량도 조정하며,

·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에는 가중처벌토록 하고,

· 그 기업에서 고소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등 형사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
비하고 있음.

ㅇ특허청에서는 앞으로 업계의 의견청취, 관계부처와의 협의, 공청회개최 및 입
법예고를 거쳐 입법추진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 관리국 조사과
전준헌 사무관
전화 56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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