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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국제동향(IPR World News)-18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5-19
조회수
13640
제 18호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1998.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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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21세기 특허제도 종합 발전법(안)』 상원 법사위 통과,
최종 통과 임박 !!

美 하원 법사위원장인 코블(Coble) 하원위원 등 4인이 21세기 무한기술경쟁시대
에 대비, 미국의 국제무대에서의 기술적 우위 확보를 지원, 유지하기 위한 취지하에
제안한 "21세기 특허제도 종합 발전법(안)"이 지난 97. 4. 23 하원을 통과한 후 수
차례의 보완, 수정을 거쳐 98. 3. 23 상원 법사위를 통과하여 상원 전체회의에 상
정되어 곧 최종 표결에 부처질 예정이다. 『종합특허법』(The Omnibus Patent
Act of 1997)으로 명명된 동 법안은 현 미국 특허상표청의 조직 및 기능 확대 방안
을 비롯하여 주요한 특허제도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 법(안)의 주요 골자


○ 미국특허상표청의 개혁

- 조직을 확대하여 현재 상무부 장관의 지위를 받는 차관보급의 지위에서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 하는 장 차관급의 지위로 격상되며, 조직 및 인사상의 광범
위한 자율성을 부여받게 된다.
- 그간 논란이 되어온 미 특허청의 잉여 세입은 타 부처로의 이전이 불가능 해지
며 특허청의 세입에만 충당되게 된다.




○ 조기 특허 출원공개제도(Early Publication of Patent Application)도입

- 의장출원 및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s)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를 획득
하고자 하는 모든 특허출원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공개된다.
- 또한 출원인이 요청할 경우 조기공개(earlier publication)를 허용
- 공개된 특허에 대해서는 합당한 실시료를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 특허기간회복제도(patent term restoration) 도입

- 특허 허여시, 부당한 행정상의 지연(undue administrative delay)등과 같이 구
체적으로 적시된 원인으로 상실된 기간을 특허기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연
방특허법을 개정한다.
-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부여되는 특허기간을 결정한다.


○ 특허재심사제도(patent reexamination) 개혁

- 특허권자가 아닌 제 3자의 요청에 의한 재심사 신청 허용
- 이에 따라 제 3자는 첫째, 특허청의 재심사결정에 대한 특허권자의 응답 후 1
개월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고 둘째, 특허권자와 마찬가지
로 최종 재심사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


○ 국내에서의 상업적 특허 선사용

- 한 개인이 선의로 특허출원일 이전에 당해 특허를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한 개 또는 다수의 청구항을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특허대상과 관련한 특허침
해주장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항변할 수 있도록 한다.


◆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법(Trade Dress Protection Act)

하원 법사위원장 코블(Coble) 의원은 지난 98. 2. 5 하원 법사위에 트레이드 드
레스(trade dress)보호법(안)을 제출 하였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체 이미지나 전반적인 외관으로 정
의하며, "기능적"인 트레이드 드레스는 등록 보호되지 않는다.

- 트레이드 드레스로 주장되는 대상이, 현행법상 명백히 제외되는 것이 아닌 한 상
표로서 기능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등록, 보호한다. 따라서 성명, 슬로건, 지
리적 명칭 등 기능적이지 않은 요소로 구성되는 상표 및 출원인의 제품 서비
스를 식별하는 기능을 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 미등록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관련 소송에서, 분쟁대상이 "기능적"이 아니라
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호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향후 WIPO 주요 회의 일정(스위스,제네바 개최)!!


o 6. 15 - 19 : 특허법 상설위원회(1차 회의)
- 특허법조약 초안관련 사안 검토

o 6. 22 - 27 : 정보기술 상설위원회(SCIT)
- SCIT 총회의 세부운영절차 검토

o 7. 6 - 10 : 상표, 의장, 지리적 표시 법령에 관한 상설위원회(1차 회의)
- 저명상표, 상표라이센스 관련 법령초안 검토

o 9. 7 - 15 : WIPO 총회(제 33회)

o 10. 5 - 9 : 헤이그 협정의 개정에 관한 외교회의 준비 회의
- 외교회의의 개최 절차 논의

o 11. 2 - 6 : 상표, 의장, 지리적 표시 법령에 관한 상설위원회(2차 회의)


o 11. 2 - 10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
- WIPO 일반절차 이외에 특별절차의 채택 여부 논의

o 11.16 - 20 : 특허법 상설위원회(2차 회의)

o 12. 14 - 16 : 전세계 정보네트웍상에서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관리 자문위원회
- 전자 저작권 관리시스템 및 인증시스템의 운영 검토

o 12. 17 - 18 : 저작인접권 관련 작품 객체의 국제 민간차원보호에 관한 자문단
- 민간차원의 보호 논의

o 99. 1. 25 - 26 : WIPO 저작권 협약(WCT) 및 WPPT 규정 시행에 관한
국제 워크??
- 참가자는 위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사안 논의

o 99. 1. 27 - 29 : WCT 및 WPPT 회원국 회의
- 위 협약의 시행 및 가입자격 논의
(엄태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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