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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국제동향(국제식물신품종 신협약 발효외)-19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5-27
조회수
12997
◈ '1991 국제식물신품종 개정조약 발효!!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조약(UPOV) 사무국은 1991년에 개정된 UPOV조약이
1998년 4월 24일을 기하여 발효된다고 발표하였다. 조약발효를 위한 5개국이상의
비준 또는 가입 요건이 1997. 12. 18. 4번째로 스웨덴이, 최근 불가리아와 러시아
가 가입서를 기탁함에 따라 충족된 것이다.

동 조약은 품종발명자(육종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1991년 개정조약
은 1978년 조약의 식물품종에 대해 특허법 또는 특별법(sui generis) 양자에 의한
중복보호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식물신품종에 대해서 육종자 권
리 이외에도 특허 등 다른 형태로도 자유로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78년 조약에서는 최대한으로 보호 가능한 식물의 속과 종을 점진적으로 늘
려갈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전체 식물로 보호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
다. 그러나 1991년 조약은 기존의 UPOV 체약국이 개정조약 가입 5년경과 후에, 그
리고 새로운 개정조약 가입국은 10년경과 후에 각각 전체 식물의 속과 종을 보호하
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당기간 후에는 모든 체약국에 대해 모든 식물의 속
과 종을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전에는 보호품종을 신품종개발을 위한 종자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신개발품종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의 방지를 위하
여 1991년 개정조약은 "필수적으로 파생된(essential derivation)"이라는 개념을 도
입하여 보호품종에서 필수적으로 파생된 품종은 육종자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UPOV조약은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식물품종보호법이 WTO/TRIPs협정
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전제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 12. 31 무성번
식 식물신품종 뿐만이 아닌 유성번식 식물신품종까지 보호하는 "종자산업법"을 제
정, 시행한 바 있다. 이로서 우리나라도 UPOV조약 가입을 위한 요건은 갖추었지만
가입과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조건들 및 국내업계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아직 유
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진환 사무관)


◈ 크로아티아 공화국, PCT 가입 !!!

크로아티아 정부는 '98. 4. 1『특허협력조약(PCT)』에 대한 가입 기탁서를 WIPO
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동 조약의 96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동 가입은 '98.
7. 1부로 발효되며, 동일자 이후에 출원하는 PCT 국제출원인은 누구든지 크로아티아
를 지정국으로 하여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엄태민 사무관)



☞ 해당자료 및 상세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 각 담당자에
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568-6077, Fax. 567-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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