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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관련 발명의 법적보호에 관한 EU 지침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5-27
조회수
13628
1998. 5. 12 EU 의회는 1988년부터 추진해온 "생명공학 관련발명의 법적보호에 관
한 EU지침(The EU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를 통과시키므로서 EU역내 국가의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투자를 촉진
하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1. 개 요

EU 지침은 I) 특허대상(patentability), II) 보호범위(scope of protection),
II) 상호 강제실시권(Compulsory cross-licensing), IV) 미생물 기탁(Deposit,
access and re-deposit of a biological material), V) 종결규정(Final
provisions)로 구성되어 있다. 본 지침은 생명공학 관련 발명이 지식재산권으로 보
호받을 수 있는 대상, 보호범위 및 보호방법 등에 대하여 EU국가간에 적용되는 최소
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EU 국가들은 본 지침이 발표되는 날로부터 2년 내에 국
내법으로 동 지침을 수용하여야 한다.


2. 경 과
- 1988 : EU지침 초안 작성
- 1995 : EU 의회 부결 (녹색그룹, 동물애호가, 농민 등의 반대)
- 1996. 1 : EU지침 제1차 수정안
- 1997. 11 : EU지침 제2차 수정안
- 1998. 5 : EU지침 최종 확정 (EU의회 통과)


3. 주요내용
- 사람은 불특허 대상으로 하되 동물, 식물 및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물질은 특
허대상으로 규정
- 동물의 품종, 식물의 품종 및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를 불특허 대상으로
규정
- 사람을 복제하는 방법, 변형된 특징이 후대에 전해지도록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법, 사람의 배(embryo)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등은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특허될 수 없다고 규정
-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상호간에 강제실시권허여 (compulsory cross-licensing)
을 규정


4. 평가 및 전망

o 유럽은 미국 및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생명공학 관련 기술
의 개발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EU 지침의 확정도 그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o '98. 5. 12에 의회를 통과한 EU지침은 동.식물의 특허가능성을 최소한 보장
(예,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진 동물.식물 발명을 특허대상으로 함)하면서도,
사람 자체 및 사람을 복제하는 방법 등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므로서 그 동
안 유럽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생명체의 특허와 윤리성"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o EU 지침은 특허대상의 실질적 확대를 통해 생명공학 관련 R&D의 결과물을
강력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하하여 줌으로써 기술발전과 투자확대를 도모하고,
미국 및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던 유럽의 생명공학 관련산업
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평가된다.

o EU 지침이 EU 국가의 국내법으로 수용되는 경우 생명공학 관련발명의 보호
에 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생명공학 산업이 미국,
일본 및 EU의 주도하에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도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지식재산권 제도를 강화하여 기술개발 및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등
이에 적극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청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손민 심사관
Tel. 3466 -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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