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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상표심사기준 연구회 소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5-29
조회수
12777
98 개정상표법에서는 입체상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모방상표출원을 방지하기
위한「부정한 목적」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동안 유사한 상표로의 권리확장을 위
한 방편으로 사용됨으로써 문제점이 많았던 연합상표제도를 폐지하는 등 상표법이
대폭 개정되었다.「'98 상표심사기준 연구회」는 심사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개정
된 상표법에 따른 새로운 심사기준을 더욱 연구.발전시켜 심사를 객관화, 통일화 하
기위한 노력을 꾸준히하여 왔다. (회장 행정관리담당관 조휘건 외 11명)


주요 연구 과제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적(Descriptive) 용어가 포함된 표장의 식별력과 기술적 용어의 권리불요구제
도 도입방안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견본 거증방안 및 사례연구

·연합상표제도 폐지에 따른 유사상표의 출처 등 오인.혼동 방지방안 연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기상표 권리화 촉진방안 연구

연구과제물의 선정은 회원 각자의 자율로 결정하고 있으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02) 564-7791 심사1국 상표4과 박광환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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