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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영구기관은 과연 가능한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5-29
조회수
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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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칙에 위배되어 불가능함에도 영구기관에 대한 특허 출원은 계속되고, 출원
된 특허는 심사관에 의해 전부 거절되고 있다. 영구기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특허
청에 소장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자신의 발명이 기존에 이미 실패했던 것은 아
닌가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
여 필요 없는 연구에 쏟고 있는 정력과 재산 그리고 시간을 보다 유용한 방면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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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부터의 에너지 공급 없이도 일단 시동만 되면 영구적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가상장치인 "무한동력"(영구기관)에 대한 특허출원이 그 이론적 불가능성에
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출원되고 있어 특허청 심사관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에너지보존 법칙, 열역학 법칙 등 기존의 과학적 이론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영
구기관은 일단 발명만 된다면 에너지 없이도 무한정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
인적인 부와 명예는 물론 세계의 에너지 문제도 일거에 해결한다는 그 가상적인 매
력 때문에 유사이래 동서고금의 수많은 과학자, 발명가들의 노력·시간과 재산을 적
잖이 소진시켜 왔다.

이러한 매력 때문에 국내에서도 개발불가능이란 과학적 통설에도 불구하고 해마
다 40여건의 영구기관에 관련된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특허 출원은 지난 94년 23건, 95년 48건, 96
년 56건을 비롯하여 작년에도 30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연간 100여건이 출원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별첨자료 참조)

일반적으로 영구기관에 대한 발명은 중력과 자기력을 비롯해 복원력을 갖는 부력
과 스프링의 탄성력 그리고 모세관 현상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국내서도 중력·
부력 및 영구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밧데리, 모터 및 발전기를 이용하여 영구적으로 출력
을 낸다는 장치들이 흔히 출원되고 있다. 즉, 외부 전원에 의해 밧데리가 한번 충전
되기만 하면 밧데리의 전원에 의해 모터가 회전하고, 모터축과 연결된 발전기가 회
전하여 발생된 전력 중 일부는 가전제품 등을 가동케 하고 나머지 전력은 다시 밧데
리를 충전시키는 동작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에너지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총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에너지 보존법칙을 간과한 허점이 있는 것으
로, 전체에너지 중 일부는 가전제품을 가동하는데 사용되고, 일부는 기계장치의 마
찰 등에 의해 소모되어 충전에 사용되는 전력은 점차 낮아지게 되므로 이 장치는
얼마 안가 정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영구기관의 발명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발명가들이 계속 도전하고 있
는 것은 자신의 논리 구성 속에 숨어 있는 중대한 허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만
은 영구기관을 발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영구기관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영구운동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마찰이 없는 진공 속에서 단진자는 언제까지나 같은 운동을 계속한다. 문제
는 무(無)에서 에너지를 창출할 수 없다는 자연법칙을 위배한 것으로 수많은 영구기
관의 특허가 출원되지만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별첨자
료 참조)

그러므로 무한동력(영구기관)의 발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특허청에 소장된 관
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자신의 발명이 기존에 이미 실패했던 것은 아닌가 또는 미
처 생각하지 못했던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필요 없
는 연구에 쏟고 있는 정력과 재산 그리고 시간을 보다 유용한 방면에 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허청이 무한동력(영구기관)과 관련하여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국제특허분류
가 F03B 17/04, F03G 7/10, H02K 53/00, H02N 11/00 등으로 된 자료들이다.



<참고 1> 무한동력(영구기관) 관련 출원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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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연도 94 95 96 97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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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3B 17/04 5 5 8 4 6 3 7 -
(정수압, 부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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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3G 7/10 4 13 16 13 29 11 8 -
(스프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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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2K 53/00 1 67 3 43 6 38 0 -
(전기력, 자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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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3 106 48 89 56 6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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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 일본 출원 현황자료는 현재 자료 미비로 파악 불가능

○ 기계식 영구기관

F03B 17/04 : 액체용 기계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구기관이라고 불리워지
는 것
F03G 7/10 : 스프링, 동력, 관성 또는 비슷한 원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구운동
이라고 불리워지는 것


○ 전기식 영구기관

H02K 53/00 : 발전기, 전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구운동을 하는 회전기라고 주장
하는 것
H02N 11/00 : 타류에 속하지 않는 전기중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발전기 또는 전동기
로 전기적 또는 자기적 수단에 의해서 영구운동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참고 2> 영구기관과 특허 허여

○ 영구기관은 자연법칙(열역학 제1, 2법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허법 제2조에
서 정의하고 있는 "발명"이 아니므로 특허 허여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특허를 받
을 수 없음.

○ 실무적으로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고 있음

* 특허법 제2조(정의)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심사4국 전기심사담당관실
김정옥 심사관
전화 562-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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