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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인력의 대폭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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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06-10
조회수
10994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인력의 대폭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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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서울사무소 시대의 개막 -




o 정부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특허심사관] 95명을 증원하고 아울러
특허청 대전청사 이전을 대비 수도권 소재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
한 도모하기 위한 [특허청 서울사무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
제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하였다.

o 이는 IMF 조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특허청에서 입안 추진중인 지식재산 대약진정
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3년이 넘게 소요되고 있는 특허심사처리기
간을 금년에는 3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2000년까지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수준
인 [2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국가현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는 197명의 심사인력이 증원된 바 있다.

o 아울러 금년 8월초 특허청의 대전청사 이전시 전체 출원·등록신청 등의 85% 이
상을 점유하고 있는 서울·경기등 수도권 소재 변리사·기업인 및 개인발명가를 위
한 산업재산권 민원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 서울사무소는 3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는
데 이중 13명만 신규증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9명은 특허청의 기존 인력을 이체
받아 활용할 예정이다.

o 특허청에서는 심사인력의 대폭 증원과 더불어 김수동 청장의 부임이래 역점사업
으로 추진중인 산업재산권 관련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식재산의 대약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운영의 적정성을 정밀 진단하고 예산집행
의 효율성을 심층 점검하여 인력과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요소를 발굴 개선하기 위
한 [내부 조직진단작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이의 결과를 반영하여 부서별 인력의
재배치, 외부용역사업의 확대등 조직관리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 기획관리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윤명후 사무관 (568-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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