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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협정상의 지재권 집행에 대한 아시아지역 심포지엄 개요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6-11
조회수
11625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WIPO 주최 TRIPs
협정상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아시아지역 심포지엄'(WIPO ASIAN REGINAL
SYMPOSIUM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E TRIPS
AGREEMENT)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내의 행정논단을 참조하
시기 바람.

동심포지엄의 개최목적은 TRIPs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아시아지역 각
국의 지적재산권 집행의 현상황을 점검하고 각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과 경험을 교환하는 토론의 기회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음.

◇ 각 주제별 내용

□ 제1주제 : 불법복제와 상품위조의 도전(The Challenge of Piracy
and Counterfeitings)

ㅇ동주제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특히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또는 불법복제물의 유통방지가 국제적 현안임을 확인하고
각국에서의 지재권보호를 위한 활동내용과 국가간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있었음

□ 제2주제 : TRIPs협정 이행의 정책적·실제적 함의(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Implication of the TRIPs
Agreement)

ㅇ동주제에서는 WTO/TRIPs의 시행으로 인한 각국의 정책적, 실제적
경험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토의
ㅇ우리나라는 동주제와 관련하여

- 우리나라에서의 TRIPs 협정이행으로 인한 영향을 기술이전 측면과
저작물 측면으로 분리하여 분석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계법 개정 내용을 소개

- 기타 현 한국의 경제적 위기를 지적재산권 창출과 보호의 강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취지의 '지식재산대약진정책' 에 대해 언급

ㅇTRIPs협정 발효 3년 반이 지난 현재 선진국의 이행상황은 상당히 만
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됨

□ 제3주제 : TRIPs 협정상 집행에 관한 일반의무 및 민사적·행정적
절차와 구제수단(General Obligations Concerning
Enforcement Under the TRIPs Agreement: 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Remedies)

ㅇ동주제에서는 TRIPs협정상의 규정은 각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저기준임을 확인, 기타 각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행정적 절차 및 구제수단에 대한 발표

□ 제4주제 : 국경조치와 관계된 특별요건 및 형사처벌 절차(Special
Requirements Related to Border Measures; Criminal
Procedures)

ㅇ동주제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경이동과 관련하여 통관기관
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WCO의 활동에 대한 설명과 최근 활동동
향에 대한 소개가 있었음.

□ 제5주제 :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재권 집행을 위한 적절한 기반조성의
법적·행정적·사법적 의미(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Implications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of
Establishing an Appropriate Infrastructure for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ㅇ타이와 파키스탄대표가 TRIPs 협정이행과 관련된 자국의 법률적, 사
법적 영향을 발표

□ 제6주제 : 효과적 집행을 위한 소송 기타 분쟁해결(Litig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Effective Enforcement)

ㅇ지적재산권 침해분쟁에 있어서 소송에 의한 해결이 시간과 비용이 많
이 요구되므로 타협, 조정, 중재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 수단에 대한
장단점 고찰과 WIPO의 지적재산권중재조정센터의 조직 및 활동에 대
한 설명이 있었음


□ 제7주제 : 아·태지역 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필요성의 범위와 규모
(Dimension and Scope of Technical Assistance Needs
of Asia and the Pacific Countries)

ㅇWIPO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각종 지원활동의 실적을 알아보고
이러한 활동의 평가와 장래의 활동방향에 대해 토론

- WIPO는 1996-1997년간 아·태지역에서 총 58회의 각종 교육, 세미
나,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하여 지재권관련 지원활동을 하였음.

□ 제8주제 : 민간 관점에서의 집행관련 현안과 구조(Issues and Mechanisms
Concerning Enforce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ivate Sector)

ㅇTRIPs 근본목적은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체계의 확립이라 할 수 있으
므로 지재권 보호구조는 각국의 법테두리내에서 최대한 유연하고, 창
조적이어야 하고, 효과적 제재수단을 확보하여야 함을 확인.


◇ 심포지엄의 결과 및 평가

1.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물 거래 억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 공
동인식

2. TRIPs 협정의 집행절차와 관련한 각국 이행상황의 점검

3. 지재권보호를 위한 향후 활동방향의 모색

4. 서남아 국가들의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관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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