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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유명성에 편승하려는 모방성향 아직남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6-12
조회수
11428
화장품업계, 유명성에 편승하려는 모방성향 아직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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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류의 출원은 최근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속에서도 자
기의 고유상표를 개발하여 출원하는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미
잘 알려진 외국상표나 국내 유명기업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출원은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일부 개인 또는 아직도
소비자의 외국산 화장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국내 화장품보다는 품
질이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심리 그리고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
에 편승하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ㅇ IMF의 바람은 화장품 업계에도 예외없이 불어와 구조조정과 생존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수요층의 개발과
판매촉진 그리고 소비자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자기 상표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ㅇ 그러나 화장품류의 상표출원은 타상품류에 비해 비교적 타인의 유명상
표에 편승하려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ㅇ 모방 도용한 상표의 출원형태는 별첨사례와 같이 국내외에서 잘 알려
진 상표를 동일하게 출원하거나 그 구성부분중 전단부 또는 후반부의
일부를 삭제 또는 첨가하기도 하고 일부를 변형하거나 도형을 모방하
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ㅇ 특허청에서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
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모방하
여 출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방상표의 출원에 대해서는 건전한 거
래질서를 보호하고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상표), 동 제11호(출
처의 오인 혼동 및 수요자기만), 및 제12호(부당한 이익을 얻기위한
부정목적)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하고 있다.

ㅇ 특히 외국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제화 시대에서 국제
신뢰의 유지뿐만 아니라 통상마찰의 예방차원에서 보다 엄격히 심사
해나갈 방침으로 있다.

# 심사 1국 상표(2)심사담당관실
박대규심사관
전화 568-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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