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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신규성 인정 학술단체 지정요건 대폭 간소화
담당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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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06-15
조회수
11609
특허청, 신규성 인정대상 학술단체 대폭확대
- 현행 55개 단체를 연말까지 450개로 확대 -



□ 특허청은 연구개발결과가 정당한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될 수 있는 기
반구축을 위하여 특허요건중 신규성을 인정해주는 특허청 지정 학술단
체의 수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1단계로 금년 6월말까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소속 278개
단체를 신규성의제 인정 학술단체로 지정, 운용하고
- 금년말까지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단체
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450여개로 늘릴 방침임.
- 이렇게 될 경우, 현재 특허청 지정 학술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면
발표되고도 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출원도
신규성을 인정받게 되어 기술개발의욕을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
로 보임.


ㅇ특허청은 연구자가 힘들여 연구개발한 결과를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
함으로써 연구자의 사기진작과 연구개발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신규
성의제를 인정해주는 학술단체의 지정을 대폭 확대추진키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술단체에 대하여는 간단한 서류
만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에 가입된 학술단체는 연합회의 단체장
추천만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
에 가입된 학술단체의 경우 별도 구비서류없이 신청서만으로
신규성의제인정 학술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음.

ㅇ이렇게 되면, `98.6월 현재 55개인 특허청 지정 학술단체는 6월말까
지 278개로 약 5배 규모로 증가하게 되며 금년말까지는 450여개로
더욱 확대될 전망임.

ㅇ특허청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학술단체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학술단체지정신청 및
절차를 폐지할 방침임.

ㅇ한편, 현행 제도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
집회에 서면으로 발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성의제를 적용하며

- 특허청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학술단체의 회원이 연구개발한 발
명 또는 고안을 연구집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하여 공지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 '신규성의제(新規性擬制)'란

-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에 있어서 신규성의제라 함은 특허법 제30조 및 실
용신안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 및 고안을 시험 또는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 서면으로 발표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
서 공지됨으로써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에,
- 시험 또는 발표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신규성이 있는 것
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참고>

학술단체지정확대 개선방안


1. 학술단체 지정제도의 개요

가. 학술단체 지정제도

o 신규성 의제의 근거

- 특허출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출원전 6개월 이내에 공개가
되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특허법 §30 ]
·그 발명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한 경우

o 학술단체의 범위 (특허법 시행규칙 § 20)

- 상기 학술단체의 범위는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학술단체로 함.

o 학술단체의 지정절차 (특허청 고시 제92-1호)

- 지정신청[학술단체] → 접수[심사조정과] → 서류 및 요건검토[심사
조정과, 해당심사국] → 지정여부 결정[심사조정과] → 지정통보

나. 학술단체 지정현황

(단위 : 개)

------------------------------------------------------------------
지정년도 92 93 94 95 96 97 계
-------------------------------------------------------------------
단 체 수 28 2 6 5 1 13 55
-------------------------------------------------------------------
※ 현재 신청중인 학술단체 : 31개


o 국내 자연·과학분야의 전체 학술단체수는 약 450개이며 그중 약
12%가 학술단체 지정이 되어 있음.
- 상기 숫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또는 인가받은 단체(과학
기술청연합회)에 가입된 학술단체수의 약 20%에 해당

2. 학술단체 지정제도의 재검토 필요성

가. 학술단체들의 이용저조

o 본제도에 대한 학술단체들의 인식부족

- 많은 학술단체가 특허법상 본 제도의 존재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실제 특허출원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용이
극히 저조

o 전담 사무직원의 부족으로 지정신청절차 기피

- 많은 학술단체가 상근 사무직원이 없거나 있어도 전문성 부족으로
지정신청 절차 등 기피

o 발표형태에 있어서는 간행물 형태의 발표를 선호

- 연구집회등에서 기술 내용 발표시 주로 간행물을 발간하여 발표
·간행물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학술단체 지정절차 없이 신
규성의제 가능

나. 학술단체 지정확대의 필요성

o 최근 연구집회(세미나등)에서 OHP, 원고 등 서면형태의 발표증가

- 정보전달 기술의 발달 및 연구결과의 신속한 전파
- 산·학·연 협동체제의 강화 및 정부의 지원 강화로 학술단체의 기
술개발 활동 활성화

o 학술단체 및 관계연구자의 연구활동을 특허 출원으로 유도 필요

따라서 국내개발기술의 적당한 보호 및 개발결과의 신속한 전파·
지원을 위해 학술단체의 지정확대가 필요.

다. 학술단체의 지정확대 방안

(1) 지정절차 및 지정신청 서류의 대폭 간소화(고시개정)
#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학술단체에 대하여는 간단한 서류만으로
지정신청 및 지정

o 행정기관으로 부터 설립허가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과학기술총연
합회, 대한의사협회등; 이하「연합회」라함)에 가입된 학술단체의 경우
가입 요건이 우리청의 지정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연합회 단체장의 추
천만으로 지정·고시

- 우리청의 지정요건 : 매년 1회이상 발간지 발간
- 과총연합회 가입조건 : 최근 3년간 매년 2회이상 학회지 발간
- 대한의사협회 가입조건 : 매년 2회이상 학술지 발간

o 행정기관으로 부터 설립허가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학술단체의 경우
목적 등 학술 관련사항이 기검토 되었으므로 별도 구비서류없이 신
청서 제출만 으로 지정·고시

- 인가부서 :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과학
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
- 관련법규 : 민법 제32조, 의료법 제27조 등

o 연합회에 미가입된 학술단체 또는 행정기관으로 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학술단체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신청받아 검토하여 지정·고시

(2) 별도 지정절차의 폐지로 학술단체 인정범위 확대(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학술단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정절차를
폐지하여 인정 범위를 확대

o 행정기관으로 부터 설립허가 또는 설립인가받은 학술단체와 연합회
등에 가입한 학술단체에 대해서는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를 면제

- 특허법 시행 규칙에 [학술단체의 범위]만 규정
-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서면으로 발표 여부는 신규성 의제 신
청서 제출시의 법정 증명 서류만으로 확인 (특허법 §30 )

※ 이 경우 대부분의 국내학술단체가 별도의 신청·지정절차 없이 특
허 출원시 신규성 의제 인정의 혜택 수혜
(예) 「과학기술총연합회」(과기부)의 회원 학술단체 278개
「대한 의사협회」(복지부)의 회원 학술단체 105개
「대한 치과의사협회」(복지부)의 회원 학술단체 19개
「학술단체 연합회」(교육부 ; 설립추진중)의 회원 학술단체 370개

o 우리청으로서는 가입신청시 제출되는 각종서류·책자의 관리, 보
존, 사후관리등 과다한 부대 업무를 감소시키는 효과 발생

3. 추진계획

가. 제1단계 조치계획

o 금월중 「학술단체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

- 연합회 등에 가입된 학술단체는 연합회 단체장의 추천만으로 일괄
지정·고시
-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인가받은 학술단체는 별도 구비서류없이 신
청서만으로 지정·고시
- 기타 미인가 학술단체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신청서 접수후
심사하여 지정·고시

o 개정고시의 시행전까지 접수된 학술단체 지정신청건(31건)에 대하여
는 개정고시의 시행후 10일 이내에 일괄지정

나. 제2단계 조치계획

o 다음번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에 「학술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후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는 폐지

(예) 현행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단체는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학술단체로 한다」

개정(안)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단체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설립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
단체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에 가입된 학술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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