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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출 및 해외진출 업체를 위한 종합 안내책자 발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6-15
조회수
10939
- {알기쉬운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


특허청은 IMF 조기극복을 위하여 추진중인 {지식재산 대약진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및 애로에 대한 효과적
인 예방책 및 대응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알기쉬운 해외에서의 지식재
산권 보호} 종합 안내책자를 발간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및 분쟁에 시달리면
서도 관련정보 및 경험의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현지 수출과
투자가 불가능해지거나 침해물품의 불법유통으로 시장을 잠식당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감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해외에서 자기의 지식재산
권을 보호하고, 침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
여 그간 특허청내 "해외지재권 애로신고센터" 운영결과 수집된 내용을
분석하고, 해외진출 및 수출업체를 위한 지재권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동 책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기업들이 수출 및 해외투자시 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 어떤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에 관하여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였으며, 그간 특허청에서 조사·파악
한 결과를 토대로 해외지재권 침해사례의 분석을 한 후, 세계 각지역에
서 발생하는 침해의 유형 및 빈도 등을 분석하여 우리기업이 특정 지역
에 진출 또는 무역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들을 알
기 쉽게 기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침해를 등록된 권리에 대한 침해와 출원중이나 미등록
상태인 권리에 대한 침해등으로 분류하고, 각 침해유형별로 대표적인
모델로 사례를 들어 예방책 및 대응책에 관하여 상술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상대국에서의 지재권 관련 권리구제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기업이 신고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해외
지재권 애로신고센터"와 신고요령 및 자문 법조인단의 운영에 관한 내
용을 수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하의 국제특허출
원을 비롯한 우리기업 특허·상표의 해외출원절차 및 비용에 대한 정보
의 제공과 외국의 지재권 획득으로 현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도 제시하고 있다.

특허청은 동 책자를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주요경제단체 및
국내 주요기업 지식재산권 담당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동 책자의 내용은 '98. 6. 15(月)부터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의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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