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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국제동향 - 미국, WIPO이행입법승인 - 20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6-16
조회수
11677
지적재산권 국제동향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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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1998. 6. 16

◆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WIPO저작권조약 및 음반
및 실연조약 이행입법 승인!!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 30.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 및
음반조약의 이행을 위한 미 연방저작권법(Title 17, US Code)의 수정법안
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저작권보호시스템 및 저작권관리정보에 대한 상세한 규정

동법안은 WIPO 저작권조약 및 음반 및 실연조약상의 기술조치 및 저작
권관리정보 의무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Copyright Protection And Management
Systems"라는 Chapter를 신설하였다.

▶ 저작권보호시스템에 대한 회피(Circumvention of copyright protection
system)의 방지

저작권자가 법에 의해 부여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자위책으로 강구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즉, 저작
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Circumvention)에 대해
충분한 법적보호와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저작권관리정보의 보전 (Integrity of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저작권관리정보는 저작물, 저작자 및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의
이용조건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이들
정보의 어느 항목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저작권관리정보를 권한없이 제거, 변경하는 행위,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권한없이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방송 또는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

▶ 민사상 구제조치(Civil remedies)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저작권관리정보를 침해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Actual damages) 및 법정손해(Statutory damages)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 형사적 침해와 처벌(Criminal offences and penalties)

상업적 이득이나 개인의 재정상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침해행위를
한자는 초범의 경우 US$500,000의 벌금 혹은 5년이하의 징역에, 재범인
경우에는 US$1000,000의 벌금 혹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이상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 이행입법은 지난 97. 7. 31. Orrin Hatch
상원의원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조만간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환 사무관)

☞ 해당자료 및 상세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 각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 568-6077, Fax : 567-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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