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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국제동향 - EU 지침안 통과에 대한 반응 - 21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6-17
조회수
10810
지적재산권 국제동향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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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1998. 6. 17


◈ 생명공학발명보호 지침안의 EU의회 통과에 대한 반응!!!

EU의회는 지난 5. 12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생명공학 관련 발
명의 법적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y
inventions)"을 의결함으로써 10여년간의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동 지침
은 생명공학 관련발명이 특허권을 허여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규정으로 회원
국들은 지침의 발효일로부터 2년내에 국내법으로 수용해야 한다.


◆ 지침안의 주요 내용!!

▶ 특허대상

사람을 복제하는 방법, 사람의 배(胚)(embryos)를 산업적 상업적 목적을
위한 이용은 공서양속에 위배되므로 특허대상에서 제외되나, 자연상태에서의
물질구조와 일치할 지라도 유전자 조작(switching of a gene) 등을 통하여
인체로부터 분리된 물질은 특허대상 발명에 해당한다.

▶ 농부의 특권(farmer's privilege) 인정

농민이 자신의 경작지내에서 증식 및 재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수확물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식물 또는 동물 품종보호권(plant or animal variety rights)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동물 또는 종자의 상업적 목적의 판매행위는
그렇지 않다.

▶ 특별윤리위원회(ad hoc ethics committee) 불설치

EU 지침안은 특별윤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동 사안
은 현존하는 과학 및 신기술분야 윤리위원회의 소관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 지침안 통과에 대한 각계의 반응

▶ 유럽제약산업연합회

유럽제약산업연합회(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ssociations)는 동지침안에 대한 환영의사를 표시하며, 이는 생명공학 분야에
서의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특허대상에 대한 일치된 법적환경은 유럽 경제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생명공학 관련 R&D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

▶ 유럽생명공학산업계

유럽생명공학산업계(European biotechnology industry lobby)는 동 지침안이
EU의 경쟁력 제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유럽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일자리, 소득창출의 측면에서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

▶ 유럽농민단체

유럽농민단체(European Farmers' Coordination)는 각료회의 및 의회의 장기
적 시각 부재를 비판하며, 이를 "사회 및 도덕의 장기적 가치손상을 통한 단기적
관심사(short-term business)의 승리"로 간주하면서 생명체의 특허허여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과 연합하여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함 (엄태민 사무관)

☞ 해당자료 및 상세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 각 담당자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568-6077, Fax. 567-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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