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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6-25
조회수
12759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용어 변경


◆ Intellectual Property의 한국어 표기에 대하여 기존에는 지적재산권으로 사용 했
으나 지적(知的)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표현이면서 또 형용사적 표현으로 구성
되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특허청에서는 1998년 4월 28일부터 지식재산
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슴


□ 검토경위

o Intellectual Property의 한국어 표기에 대하여 기존에는 지적재산권으로 사용
했으나 지적(知的)이라는 용어가 일본식표현이면서 또 형용사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기관의 명칭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청내·외에서 수차례 개진됨

o 특허행정의 주요 현안문제를 검토하기위해 '98. 4. 28일 특허행정정책자문
회의(위원장 : 송상현, 서울법대 학장외 17명 위원 참석)를 개최하였슴

o 同자문회의는 지식재산권 대약진 정책, 책임경영행정기관, 실용신안선등록
제도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하고

o 동시에 Intellectual Property의 한국말 표현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고 지재권 관련업무의 효율화 및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
에서 다수의원들이 지식재산권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 제시

※ 특허청에서는 '97년부터 특허행정의 선진화, 산업재산권 정책에 대한 평
가를 위해 특허행정정책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슴


□ 배 경

o 지식경영시대의 도래함으로써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됨
- 21세기는 지식.정보.하이텍 사회로 이동(20세기는 산업사회)

o 知識이란 용어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능력을 조직화하고 체
계화한 기술과 정보를 모두 포괄하는 지적능력(intelligent capability)과 아
이디어(idea)를 총칭하는 의미임
따라서 日本式의 知的이라는 용어보다는 포괄적인 知識이라는 용어가 타
당함


□ 외국의 예

o 중국의 경우도 '98. 4. 1일 기존의 특허청인 전리국(專利局)에서 명칭을 개칭
하면서 國家知識産權局(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으로 바꿈

o 대만은 知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智慧財産權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슴


□ 결 론

o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1998년 4월 28일부터 知識財産權이라는 용어로 통일
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키로 결정하고 계속 사용해 오고 있슴


<참고자료>

▶ 특허용어의 변천과정

특허 → 공업소유권('90년까지) → 산업재산권('90년 이후)
→ 지적재산권 (1990년대) → 지식재산권 ('98년)

▶ 각 용어의 비교

* 공업소유권과 산업재산권 : Industrial Property의 번역상 차이 (일본은 공업
소유권으로 사용)

* 지적재산권과 산업재산권 :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산업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에 저작권과
신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의미

*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지식경영시대 도래에 따른 지적능
력과 idea를 총칭하는 포괄적 개념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정의 :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조약 제2조8항에 의함

-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
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
된 권리와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
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


# 기획예산담당관실. 전화 568-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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