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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업무협력합의서 체결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7-01
조회수
11078
□ 특허청(청장 김수동·金守東)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원장 노장우·盧莊愚)은
7. 2(목) 11 : 30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업계로 지식재산창출확산 및 지
식재산권 관련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상호 업무연계 강화를 위하여 업무협
력합의서를 체결·교환함.

- 특허청은 최근 IMF난국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대약진정책을 마련
하여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인프라조성 및 대민서비스강화에 노
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일환으로,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정책에 대한 국내
디자인업계의 의견수렴을 더욱 활성화하고 업계에서 개발된 디
자인이 지식재산권출원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
허청발간정보자료를 제공하므로서 동기관이 전문상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함.

- 또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및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에서 지식
재산권 전문가 강의요청시 이에 적극 협조하므로서 디자인업계
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함.

- 한편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
관으로 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상담 및 정보제공기
능을 확충하는 등 디자인업계의 애로 타개를 위한 노력을 전개
해 나갈 계획임.


□ 양기관간 주요 협력추진분야 및 방안

o 디자인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

- 특허청은 지식재산권법령이나 제도개선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이하 '디자인진흥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디자인진흥
원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허청에 정책건의).
- 특허청발간 정기간행물에 디자인 관련 자료 게재 기회부여.

o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제공 확대

- 특허청발간 의장·상표 CD-ROM 제공
- 디자인진흥원 및 국제산업디자인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관련 강
의요청시 적극 협조
- 심사관들의 디자인진흥원기관지에 지식재산권 관련 기고확대
- 디자인진흥원의 GD선정작품집 등을 정례적으로 송부받아 의장심
사자료로 활용.

o 상호 연수교육협력

-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민간인과정에 디자인진흥원 직원 연수 참가
- 디자인진흥원개설 연수과정에 특허청 심사관 연수참가
- 특허청 의장심사관을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에 파견하여 지식재산
권 정책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 채택·연구

o 산업디자인 전문가 특별채용
- 산업디자인전문가를 특허청 의장심사요원으로 특채추진시 추천의뢰

o 특허청심사관의 디자인진흥원시행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선정
위원 활동 지속

o 특허기술상(의장부문) 외부심사위원 활동 지속
- 외부심사위원 3인중 1인 디자인진흥원 전문가로 추천

o 업무협력전담창구 개설

특허청 심사1국 심사기준과 →
← 진흥원 기획본부 전략기획팀


업무협력합의서내용(요약)

[특허청 담당업무]

1.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지식재산권관련 제반 업무를 원
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지식재산권전문가 강
의요청시 최대한 협조.

2. 지식재산권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관련업계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

3.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기관 주최의
각종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에 특허청 관계자를 참여시
키므로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디자인업계의 인식을 제고시
킴.

4.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부터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선정위
원 위촉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

5. 산업디자인전문가를 특허청 의장심사요원으로 특별채용시 한국
산업디자인진흥원의 추천자를 우선적으로 검토.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담당업무]

1. 특허청이 추진하는 지식재산권시책에 대한 디자인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시에 제공하므로서 관련시책에 반영되
도록 최대한 노력.

2.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식재산권 정책 및 지원제도
가 디자인업계에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3. 특허청에서 특허기술상(의장부문)외부심사위원위촉시 이에 적극
협조.

[ 양기관 공통 담당업무]

1. 산업디자인관련 정보의 공유 및 그 활용도제고를 위하여
발간자료를 상호교환.

2. 디자인 관련 지식의 공유 및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양기관 직원의 상호 교육연수기회 확대.

3. 합의서내용의 효율적 실천을 위하여 업무협력전담창구개설.

# 심사1국 심사기준과 홍창원사무관 전화 539-3051, 564-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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