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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국제동향 - 개정 상표법 시행 후, JPO 최근 동향 - 23호
담당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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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07-02
조회수
10793
◈ 개정 상표법 시행 후, 일본 특허청 최근 동향!!!

일본은 범세계적 경제통합의 가속화와 더불어 상표행정분야에서의 점증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하에 지난 1996년 상표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97.
4월부터 시행되었다. 최근 일본 특허청은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의 상표출원 현황
및 현재 추진중인 JPO 개혁의 주요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 상표법 시행 후, 출원 현황

o '96대비 '97 상표출원 급감
- 96년 188,000건에서 97년에는 133,000건으로 감소
- 원인 : '상표권자의 갱신등록출원제도' 폐지, '다류일출원제' 도입

o 상표출원 현황 ('97. 4월∼12월간)
- 표준문자(standard character)상표 출원 29,600건 (총 출원의 약 32,6%)
- 3차원상표 출원 1,500건 (약 1.6%)
- 단체상표(collective trademark) 출원 60건 (약 0.1%)
- 다류일출원(multi-class application) 12,900건 (약 14.2%)
평균복수지정류수 : 약 4개류

2. 상표법 개정 및 점증하는 수요에 부응키 위한 특허청 개혁의 주요 골자

o '다류일출원제' 도입에 따른 심사제도 행정의 개선
o 3차원 상표의 심사기준 설정
o '권리허여 후 이의신청제도'(post-grant opposition system)를 고려한 심판
및 이의신청제도 개선
o '모방 또는 침해 발생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제 도입
o 제 3자로부터 상표출원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상표출원
목록(CD-ROM)의 조기공개
o 과거 상품 분류하의 지정상품을 현행 분류하의 지정상품으로 전환 허용

3. 심사 및 심판기간 단축

o First-Action 기간을 '96 평균 22개월에서 2000년까지 12개월로 단축 추진
- FA 기간 : 출원일로부터 거절사정 또는 등록사정의 통지까지의 기간

o FA기간 단축을 위한 조치
- 심사관 증원
- 심사관이 심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 등 다양한 조치 추진
- 심사제도 및 절차의 개선

4. 『Trademark Paperless Plan』의 추진

o 동 계획의 실현을 위해 2000년 1월 가동예정인 시스템 개발중
- 이는 심사의 조기 착수, 심사기간의 단축, 문서전송업무의 효율화를
목표로 함

o 또한 현재 추진중인 전자출원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추진중

5. 상표정보의 배포 효율화를 위한 주요 조치

o 상표정보DB 공개 및 출원된 것을 포함한 상표목록(list)의 제공

o 적은 비용으로 쉽고 신속하게 상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추진중
- 인터넷을 통한 상표출원 등록상표 저명상표 관련정보 제공 예정
- 2000년까지 전자매체를 통한 상표공보 발간 예정

6. 국제적 차원에서의 상표권 보호 노력에 적극 참가

o TRIPs 이사회, WIPO, APEC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
-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산재권보호체계 확립은 통상 및 투자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기술이전의 촉진에 필수적 요소이며
- 따라서 산재권 제도의 범세계적 통일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함

o 기타 상표권 보호를 위한 주요 조치
- 상표법조약(TLT) 가입
- 저명상표의 보호 노력
- 도메인 네임과 상표관련 이슈의 해결 노력
- 마드리드 프로토콜 가입 논의

o 『1,000人 교육훈련 프로젝트』(1,000 trainee project) 추진
- 목표 : 아태지역에서의 점증하는 지재권 보호요구에 부응키 위해 인적
자원의교류를 촉진
- 계획 : 2000년까지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피훈련자 1,000명을 받아들이고
JPO의 전문가를 해당국에 파견 예정
- 현황 : '96 시작된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98. 5 현재 500이상의
훈련생을 받음
<엄태민 사무관>
☞ 해당자료 및 상세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568-6077, Fax. 567-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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