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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구두심리 적극 활용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7-06
조회수
10408
특허심판원은, '98. 3. 1 특허심판원 발족을 계기로,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심리를 활성화하여 심판사건의 정확한 사실조사 및 심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특허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구두심리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두심리 효율화 방안은 주로 절차의 경직성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종래 기일지정의 통지를 기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기일 7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일지정 통지방법을 서면으로만 할 수 있었던 것
을 전화·FAX·전보 등으로 다양화하였으며, 당사자로 하여금 「구두심리진술요
지서」, 「증거목록」등을 기일 3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쟁점정리가 가능
하고 심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심문 등의 장소로는
심판정뿐만 아니라 그 외 심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서작성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심판관 등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
록 하였고, 종래 상세하게 기재해 왔던 조서의 기재방식을 간결하게 요지만 기재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종래 구두심리의 절차는 기일지정의 통지방법이나 심리진행절차가 번잡하고, 장
기화되어 왔으며, 당사자 등의 구두심리에 관한 법률지식이 미비하여 작년의 경우
구두심리는 불과 1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면심리에 의하여 심판을 처리하였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이러한 특허심판 구두심리 활성화 노력에 따라 '98. 6월
말 현재 52건('97년 대비 433.3%증가)이 구두심리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대폭적인
심판처리기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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