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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축구 대표 응원단 명칭 대량 상표출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7-08
조회수
10495
- 모방상표의 등록 출원 기업 및 상품 이미지 제고에 도움 안돼-

□ IMF시대를 맞이하여 단기 이익을 추구한 일시적인 유행성 모방 상표의 출원은 상
표로써의 가치창출 기능보다는 기업 등 출원인의 경제적 비용만을 증가 시키는 역
기능을 가져오고 있어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기업의 얼굴로써의 상표개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팀의 명칭인 "붉은악마"와 영문표시인 "Red Devil"을 모방
한 상표가 대량으로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97. 1. 1부터 98. 6. 30까지의 기간동안에 출원된 것을보면 "붉
은 악마"로의 출원이 72건, "Red Devil"은 50건, "붉은악마" 와 "Red Devil"이 결
합되어 출원된 것이 45건으로 총 167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를 상품분류
별로 보면 "의류, 신발, 가방"등 토탈패션 부문이 41건으로 전체출원의 24.6%를 차
지하였고, 문방구류 및 전기·전자·오락기구등이 30건으로 18.0%, 과자 및 음료계
통의 출원이 21건으로 12.6%, 음식점경영업등 서어비스부문이 23건으로 13.7%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행에 따라 구매력이 좌우되는 젊은 소비계층을 대상으
로 하고 있는 상품들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창성이 결여되고 창조적이지 못한 일시적인 유행에 편승한 상표등록 출
원은 단기적인 매출증가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상표로써 기업 및 상품의 근본
적인 이미지 제고와 가치창출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류의
모방출원의 경우 공공의 상거래질서 및 전체적인 사회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상
표등록이 불허되고 있어 결국 등록불가 상표에 따른 기업비용만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MF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기업등 상표출원인들에게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사회조류에 편승하고자 하는 모방상표를 출원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
고 지식 재산으로써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상표를 개발·보유하겠다는 노력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문의 : 심사1국 상표1과 배철훈심사관. 전화 568-6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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