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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특허행정-對民 Service 더욱강화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7-08
조회수
11028
- 공시송달 개선으로 특허권 소멸 방지

□ 특허청은 앞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장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
시송달제도의 대폭 개선등 발로 뛰는 대민서비스를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다.
현재 특허청이 발송하는 특허관련서류가 주소불명등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하고 있으나 출원인이 공시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필요
절차를 마치지 못하여 특허권 획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서류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전에 특허청 심사관등이 관할구청의 협조를 받아 직접 민원인의 변경된 주소를 끝까
지 추척·확인하여, 서류를 재발송함으로써 출원인의 특허 받을 기회를 적극 보장하
고 우수한 특허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 이로써 주소불명의 반송이 많이 발생하는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시
송달건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심사처리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 `97년의 특허·실용신안의 공시송달건수는 월평균 120건으로 총 1,449건에 달하
였으며, 이는 출원료등 출원인이 납부한 관납료만도 1억 8,400만원에 달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IMF 사태이후 중소기업등의 도산등에 따라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되
는 건수는 작년보다 25% 증가한 월평균 약 150건에 달하고 있다.

o 특허청에 의하면 특허심사결과에 관한 서류가 반송되어 오는 경우는 주로 개인 이
나 중소기업의 대리인 없이 출원하는 경우로 그 반송사유는 「이사감, 주소불명, 수
취인 없음」이라고 한다.
- 상기와 같은 서류가 반송되어오면 통상적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바 특허·실
용신안에 대한 `97년의 공시송달건수는 월평균 120건으로 년간 총 1,449건이었다.
이는 출원료등 관납료만해도 약 1억8400만원에 달하며, 기술개발비를 포함하면 상당
한 금액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98년도의 5월까지는 월평균 150건으로 총 752건이나 되어 `97년에 비하여
25%나 증가되었다고 한다.이는 IMF 한파로 경기가 침체된데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 특히, `98년 5월부터는 공시송달을 하는 특허공보가 CD-ROM으로 발행됨으로써
민원인의 접근이 더욱 어렵게 되어 공시송달사실을 알고 정해진 기간내에 필요한 절
차를 밟아 본인의 권리를 획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발로 뛰는 對民 Service 행정을 하기 위하여
- 먼저, 공시송달을 하기전에 출원인의 주소를 끝까지 추적·확인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평균 2년6개월전에 출원한 출원서의 성명, 주소.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번호)에 따라 해당지역의 114 안내를 받아 전화번호를 확인한다음 변
경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반드시 야간에
전화해야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도 주소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반송서류를 취합하여 성명, 주민등
록번호 등으로 특허청 관할구청의 협조를 받아 변경된 주소를 끝까지 찾아낼 예정이
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또 하나는,특허청이 부득이 공시송달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CD-ROM 공보발행 이
외에 특허청 Home-page 및 대한변리사회와 한국발명진흥회의 관련기관지에도 주소불
명의 출원에 대한 공시송달내용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접근을 용이하도
록 하였다.

o 이로써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 출원의 공시송달건수가 크게 감소되어 유용한 기술
들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특허됨으로써 출원인의 이익에 부응함은 물론 심사처리기
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시송달」이란
특허심사결과에 관한 발송서류가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명으로 반송되었을 때,
송달할 서류를 받을자에게 어느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것 (특
허법 제219조)
- 특허청은 `98. 5. 15일이후부터 특허공보가 CD-ROM으로 발행됨에 따라 공시송달
도 CD-ROM 공보로 하고 있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김성규심사관. 전화 568- 6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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