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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최초 소송사건에서 원고청구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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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07-11
조회수
10467
특허법원은 지난 '98. 3. 1 개원한 후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는 최초의 소송사건
에서 원고청구기각(특허청장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청구인)가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
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이로소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사법부의 본격
적인 견제와 감시로 특허청의 심사 및 심결업무의 객관성·공정성이 확대되어 출원
인의 권익이 더욱 보호되게 되었다.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실용신안

- 사 건 표 시 : 98허683
- 사건의 표시 : 실용신안『무개화차의 하역장치』의 정정심판심결 취소소송
- 원 고 : 안성식, 이일선(대리인 : 이병일 변리사)
- 선 고 일 : '98. 7. 3

2. 상표

- 사 건 번 호 : 98허5084
- 사건의 표시 : 상표『산토즈』거절사정 불복심결 취소소송
- 원 고 : 안효식(대리인 : 김연수 변리사)
- 선 고 일 : '9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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