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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재권 애로신고센터 업무처리요령』 도입 시행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7-13
조회수
10261
□ 특허청에서는 우리 기업이 해외 특히, 개도국 등지에서 직면하는 지재권 관련 애
로신고사항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통하여 아국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허행정
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자는 취지하에 최
근 『해외지재권 애로신고센터 업무처리요령』을 도입 시행하였다.
- 동 애로신고센터는 우리기업의 지재권 관련 애로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
하여 지난해 7월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설치하였다.

□ 구체적으로 동『업무처리요령』이 표방하고 있는 주요 업무처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애로사항 접수 후 3일이내 진행상황을 신고인에게 최초 통지(First
Action)하는 "Quick Reply System" 도입 운영
- 둘째, 각 애로사항마다 전담 사무관 1인을 '애로상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애
로사항의 완전해소시까지 지속적인 follow-up을 담당케 하는 "애로상담전담
관" 지정
- 셋째, 업무처리의 명확성 투명성 확보 넷째, 지재권 분야의 변호사, 변리
사, 국제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법조인단' 등 적극활용 다섯째, 신고인
이 제출한 민원서류 및 이와 관련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에 대하여 그 비밀
을 보호하는 '신고인의 Privacy 보호'

□ 금번 『업무처리요령』의 도입 시행은 접수된 애로사항의 체계적 처리를 통하
여, 향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애로사항의 접수에 신속히 대응하고 담당자 교
체후에도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확보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를 위해 애로사항의 접수 및 1차 상담을 담당하는 『애로신고접수자』와 접
수된 애로사항의 처리 및 외교적 대응방안 검토 등을 담당하는 『애로상담전
담관』의 담당업무를 업무처리흐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 특히, 신고센터 운영요원 전체로 구성되는 『애로신고센터전체회의』를 수시
로 개최하여 '애로상담전담관' 지정, 신고내용에 대한 1차 검토 및 자문단으
로 이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담당케 하고 있다.

□ 앞으로도 특허청은 애로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을 널리 홍보키 위해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보호" 책자의 2차 배포를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한 애
로신고사항의 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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