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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상표권도 유력한 채권확보수단으로 부각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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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07-14
조회수
10563
- 산업재산권 압류등록 14배증가 -

ㅇ IMF관리체제이후 경기불황 및 구조조정등으로 기업부도가 급증함에따라 특허
권.상표권등 산업제산권에 대한 압류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법원을 통한
촉탁이 급증하고 있다.

ㅇ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무체재산권인 산업재산권의 재산적가치에 대해 건물등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으나, 최근 들어 지식재산이 경제전쟁
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명 특허권. 상표권이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ㅇ 특허청은 금년 상반기까지의 압류등 촉탁등록업무를 분석한 결과

- 금년 상반기까지 산업재산권에 대한 촉탁등록건수가 11,923건으로 96년 동기
간의 846건, '97 동기간의 823건에 비하여 14배가 넘는 급격한 증가 현상
을 보이고 있고,

- 이를 권리별로 보면, 금년 상반기중 11,923건중 상표 5,831건(48.9%), 의장
3,951건(33.1%), 실용 1,338건(11.2%), 특허 803건(0.7%)순으로 상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러한 현상은 특히 IMF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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