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등 산업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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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07-15
조회수
10366
ㅇ특허청은 '98. 7.14 핵심기술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
경쟁방지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협의
에 들어감.
ㅇ그 주요내용을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명칭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 형사처벌의 경우, 현직 임·직원이 그 기업의 특유한 생산기술을 제3자에게 누
설할 때 처벌하던 것을
· 대부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전직 임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비
밀유지의무가 있는 전직 임직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 형량도 종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것
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특히,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산업스파이행위에
대해서는 8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토록 함.
-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구제방법이 보다 용이하도록 손해액
의 추정 규정등을 신설함.
ㅇ특허청에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쳐 정부안이 확정되는대로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경쟁방지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협의
에 들어감.
ㅇ그 주요내용을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명칭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 형사처벌의 경우, 현직 임·직원이 그 기업의 특유한 생산기술을 제3자에게 누
설할 때 처벌하던 것을
· 대부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전직 임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비
밀유지의무가 있는 전직 임직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 형량도 종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것
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특히,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산업스파이행위에
대해서는 8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토록 함.
-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구제방법이 보다 용이하도록 손해액
의 추정 규정등을 신설함.
ㅇ특허청에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쳐 정부안이 확정되는대로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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