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으로 신속·저렴한 분쟁해결을 …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7-16
조회수
9822
과학·기술·정보를 바탕으로 현대산업사회에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
발생시 재판에 의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개인 권리자 또는 영세업
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하더라도 적절한 구제수단을 찾기 어려웠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분쟁의 효율적인 알선·조정을 위해 특허·실
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쟁 발생시 신속·간편·경제적인 분쟁조정기구
(명칭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산업계, 학계,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특허청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정위원 중 당사자가 지명
한 3 - 5명의 위원으로 〔담당조정부〕를 구성하여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
고 있다.

'98년 현재까지, 7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처리되었으며, 분쟁조정신청의 내
용은 주로 권리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행위의 제조 및 판매 중단, 부당이득
의 반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외에도 권리의 양도
에 관한 사항, 발명인의 지분보장에 관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의 증가와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개
인 권리자 또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저렴한 「산업재산권 분
쟁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문 의 : 특허청 조사과 (02) 568-0121, 568-8151(교환 273, 274)
* 담당자 : 조사과 행정사무관 김시형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