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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허위표시·광고에 대한 시정권고 및 검찰과 합동으로 위조상품 단속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7-30
조회수
9898
산업재산권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와 관련된 위조상
품 및 허위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규제하고 있는 특허청은, 지난 7월
23일(목) 서울지검 남부지청과 합동으로 서울시 중구 신당동 동대문시장 일대에 대
한 위조상품단속을 실시하였다.

이 단속을 통하여 동대문시장 일대 9개업소 8종, 총 1,337점을 압수하였는데, 필
라·게스·닉스 등의 위조상표를 부착한 의류와 샤넬·구찌·베르사체 등의 위조상
표를 부착한 가죽제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특허청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자사제품을 허위표시·광고한 4개 회사의 제품
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하고 '98. 7. 30까지 그 시정결과를 회신하여 주도록 요청
하였다. 시정권고에 응하지 않거나, 재차 허위표시·광고를 할 경우, 특허법·실용
신안법 등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당하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문의 : 특허청 관리국 조사과 (전화 : 568 -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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