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설명자료) K-디스커버리가 특허소송 대란 부른다 (헤럴드경제 11. 25. 보도)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179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2706
“K-디스커버리가 특허소송 대란 부른다”, “日 수출규제 잊었나... 소‧부‧장 업계 ‘소송 10배 이상 늘 것’”과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헤럴드경제신문 ’20. 11. 25. 1면, 2면]

[보도내용]

󰊱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특허소송 당사자들이 증거와 정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 11월26일 산자위에 이수진 발의안이 상정되면 지난 9월 상정된 김정호 의원안과 함께 법제화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사 거래나 연구‧개발(R&D) 등 사업활동이 모두 중단,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지원 비공개 연구개발과제가 노출될 수 있고 R&D과제의 추진 보류가 불가피

󰊴 일본 등 외국기업의 소부장 기업의 특허 출원건수는 평균 5653건으로 한국 기업(평균 548건)보다 10.3배 많음

󰊵 작년 수출규제 이후 올해 소부장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6건으로 작년 4건보다 늘어남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 탈취 관련 법령(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 굳이 K-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지적
[사실관계 및 특허청 입장]

󰊱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특허소송 당사자들이 증거와 정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o 재판에 들어가기 전 소송 당사자가 증거와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것은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와 다름

o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 도입과 기존의 자료제출명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 중

󰊲 11월26일 산자위에 이수진 발의안이 상정되면 지난 9월 상정된 김정호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로 법제화가 빨라질 것

o 산자위 법안상정은 입법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로 향후 산자위와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햐 하기 때문에 바로 법제화 되는 것은 아님
* 김정호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의 병합심사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o 동 법안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내년 1분기까지 산업계, 경제단체 등과 간담회, 공청회* 등으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
* 이수진의원, 특허청 주관 개최예정(12.24. 09: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사 거래나 연구‧개발(R&D) 등 사업활동이 모두 중단,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지원 비공개 연구개발과제가 노출될 수 있고 R&D과제의 추진 보류가 불가피

o 특허침해소송은 판매되거나 상용화된 제품 등이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제품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 제기하는 것으로,

- 침해소송의 대상이 되는 제품관련 활동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나 정부지원 비공개 연구개발 과제는 특허침해소송과 무관

󰊴 일본 등 외국기업의 소부장 기업의 특허 출원건수는 평균 5653건으로 한국 기업(평균 548건)보다 10.3배 많음

o 외국기업의 평균 출원건수 5,600여건은 반도체 장비분야 글로벌 Top 3기업이 출원한 건수로 이들 3개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0.9%*

* AMAT(Applied Materials, 美), LAM Research(美), TEL(Tokyo Electron, 日)로서 매출 기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의 50.9% 점유(’17년 기준, 출처 Gartner)

- 이들과 비교하는 한국 기업의 출원건수(평균 548건)는 반도체 장비 분야 중소‧중견 6개기업으로, 세메스(대기업)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의 출원건수는 제외된 수치

o 글로벌 Top 3 기업의 출원건수와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 일부의 출원건수 비교를 통한 국내 반도체 분야 특허경쟁력 판단은 무리

󰊵 작년 수출규제 이후 올해 소부장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6건으로 작년 4건보다 늘어남

o 소부장 분야에서 일본측이 국내외에서 우리기업에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은 ’17년 2건 → ’18년 2건 → ’19년 1건 → ’20년 3건으로 큰 변화 없음

- ’20년에 제기된 침해소송 중 2건은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특허로 미국과 독일에서 다투는 하나의 사건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 탈취 관련 법령(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 굳이 K-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지적

o 현재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추진중인 특허법은 특허로 등록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은 비밀 등으로 관리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보호대상이 다름

󰊷 특허청은 향후 재계, 업종별 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며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임

o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재계, 업종별 단체, 법조계, 소부장 기업 등과 소통을 진행중이며, 소통과정에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할 계획임

- (재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기업협회 등

- (업종별 단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산업, 제약바이오 등

- (법조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지적재산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o 우리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①「지재권분쟁 대응센터」신설(20.11月), ②분쟁 모니터링 강화 및 분쟁대응 전략지원 확대(소부장기업은 우선 지원), ③강한 특허창출 지원(지재권 연계 특허개발 전략(IP R&D) 활성화, 특허확보 지원) 및 중소기업 대상 특허교육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임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