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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 공적개발원조, 민·관 협력모델 만든다!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568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2506
지식재산 분야 공적개발원조, 민·관 협력모델 만든다!
- 특허청-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이사장 정해원)는 12월 11일(금) 오전 11시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분야 ODA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양자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적정기술*을 개발한 이후 확대·보급이 어려웠던 기존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도국에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 적정기술 :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고안된 기술로 첨단기술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어 최빈국과 개도국에 적합한 기술을 의미

특허청은 2010년도부터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시작품을 제작해주는 국제지식재산나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차드에서 사탕수수 숯 제조기술과 망고 건조기술 사업을 개시한 이래로 10년간 14개국에 26건의 적정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개도국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는 개도국의 사회적경제 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 현지 협동조합 활용이나 사회적 기업 운영 등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 1호 적정기술인 G-Saver*를 몽골에 확대·보급하기 위해 현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유해가스 배출감소,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성과를 유도한 사례가 있다.

* 한국식 온돌의 개념에 기초하여 만든 축열기로 기존 몽골난로에 부착해 연로 소모량을 40% 이상 줄여주는 기술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특허청은 개도국 현지상황과 사업성을 고려한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는 현지 협동조합을 활용하거나 사회적 기업 설립·운영 등을 통해 적정기술의 현지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지식재산 ODA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民·官 협력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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