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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회복, 지식재산으로 앞당긴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042-481-5040
작성일
2021-03-11
조회수
3078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회복, 지식재산으로 앞당긴다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 AI 창작물・데이터 보호 등 디지털 신기술 선점을 위한 지식재산제도 정비
◈ 특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세계 동향 파악해 기술개발・사업전략 수립 지원
◈ IP투자펀드 조성(500억원), 분쟁대응 원스톱 지원(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등 혁신기업 성장 뒷받침도

지난 4년 정책성과 사례
신용도가 낮아도 기술력(특허)만으로 자금 조달 가능

TV 셋톱박스 제조업체 A사는 해외 바이어의 납품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구입 자금이 부족해 발만 구르고 있었다. 기업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데다 부동산 등 담보여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IP담보대출을 시작한 B은행에서 특허를 담보로 낮은 금리로 사업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차질없이 해외 납품을 진행할 수 있었다. IP금융 규모가 지난 4년간 약 3.5배 성장하면서(’16. 5,774억원 → ’20. 20,486억원), 기술력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확실한 통로로 자리매김한 결과다.(IP담보대출 기업의 88%가 신용등급 BB 이하 비우량기업)

’21년 기대되는 변화 사례
누구나 쉽게 지식재산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시대

연구소기업 C사는 종전 수 주 이상 소요되던 글로벌 기술・시장 분석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정확도 높은 R&D 및 사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종 산업・경제・특허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DB화되고, 다양한 기준으로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플랫폼’이 곧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C사는 “전문가 경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활용하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면 기대감을 나타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3월 11일(목), 디지털 경제에 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혁신기업 성장을 통해 글로벌 기술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 4년간 지식재산분야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기업・산업관점의 계획을 담고 있다.

I. 4년간 추진성과 및 평가

지식재산을 통해 日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지식재산을 혁신성장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의 기틀을 조성

󰊱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위기극복 지원

◦ 日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부장 핵심품목 R&D(506개)에 특허관점 R&D전략(IP-R&D) 지원, 원스톱 분쟁지원 등 기술 국산화를 돕고,

◦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특허DB(671건)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했다.

󰊲 심사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한 심사 시스템 확충 및 국제협력 강화

◦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담심사조직 신설(’19), 심사품질 관리방향 전환*, AI 활용 심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심사・심판 품질을 높이는 한편,

* 흠결・오류 방지 → 소통・협의를 통한 품질 개선

◦ 한-미, 한-일 특허공동심사 실시, 아세안 국가 대상 특허인정협약* 확산 등 국제심사협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해외에서 무심사 등록(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및 지식재산 활용 본격화

◦ 핵심산업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19∼’20, 10개 분야)하여 R&D로 연계*하고, 소부장 R&D에 특허관점 R&D전략(IP-R&D) 수립을 제도화하여 국가 R&D에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다.

* ’19년 차세대전지 등 5개 산업, 75개 유망기술 도출 → ’20년 부처 R&D과제 반영(100개)

◦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담보IP 회수지원기구 출범(’20.2)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IP금융도 2조원대로 급성장하였다.

* (∼’18) 산업·기업 → (’20)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지방은행(부산)

󰊴 지식재산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벌 상향(’18), 지재권 고의침해 시 3배 배상 도입, 특허침해 손해배상 현실화*(’20) 등 민・형사 책임을 높이고,

* (종전) 특허권자 생산능력 한도로 배상 → (개선) 침해자 판매량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

◦ 부정경쟁행위 조사・시정권고 실시(’17), 특허・영업비밀・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출범(’19) 등 침해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했다

◦ 위조상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한류편승기업,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K-브랜드 침해 대응**을 강화하여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판매글 차단, 사이트 폐쇄 등): (’16) 6천건 → (’20) 14.6만건
** 한류편승기업의 국내법인 해산, 브로커 선점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지원 등

II. 2021년 핵심 정책방향

□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4개 전략, 10개 중점과제를 마련하였다.

전략 1 親디지털 지식재산제도 구축
1. 지식재산을 통한 디지털 신기술 보호
2.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심사・심판 개선
3. 디지털 통상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

전략 2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확산
1. 지식재산 데이터 기반 산업전략 수립 지원
2. 지식재산 데이터 분석・개방 확대

전략 3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 성장 지원
1. 지식재산을 활용한 혁신창업・스케일업 지원
2.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3. 창의적 지식재산 인재 육성

전략 4.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1. 지식재산 보호법제 개선
2.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철저한 감시・집행

III. 2021년 주요 업무계획

󰊱 디지털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

◦ (신기술 보호) AI 창작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 (AI) 전문가・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AI 창작행위 관련 이슈(발명자・창작자 인정, 소유권 등)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 (데이터 등) 데이터 부정취득・사용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新침해유형) 디지털 상품(전자책, 앱 등)의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에서 상표가치 훼손 등 새로운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한다.

◦ (심사・심판) 디지털, 융복합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적시에 심사・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허) AI, 자율주행 등 디지털・융복합 산업(5개) 심사가이드 마련,디지털 융복합기술 기반 서비스・제품군으로 일괄심사* 대상 확대

* 하나의 제품 관련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지재권을 한꺼번에 획득 가능한 제도

▪(상표) 색채, 홀로그램 등 비전형상표 유형별 심사가이드 마련

▪(디자인) 온라인으로 모방이 쉬운 제품*을 일부심사 대상에 포함

* (’20) 의류, 사무용품 등 3개 분류 → (’21) 식품, 포장용기 등 7개 분류로 확대

▪(심판) 디지털・융복합기술 분야 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시스템) AI 특허・디자인검색, 기계번역 등 심사시스템 고도화

◦ (통상)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통상협정(USMCA, CPTPP 등) 내용을 토대로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으로 지식재산 국제규범을 주도한다.

󰊲 R&D 및 산업활동 전반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확산

◦ (국가R&D) R&D 全단계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대형 R&D사업단에 IP활동을 총괄하는 특허전담관 파견을 추진한다.

- (R&D) 디지털, 탄소중립 등 국가 핵심정책・산업을 중심으로 (R&D기획)특허 빅데이터 분석*, (R&D수행)IP-R&D 지원(526개)을 강화하고,

* (’21) 7개 분야 → (∼’24) 총 35개 분야, 분석 결과는 국가R&D사업 과제로 반영

- (표준) 차세대 표준특허 선점을 위해 6G 등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5G 분야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등 표준화 지원도 병행한다.

* 기업이 표준특허라고 선언한 특허(선언 표준특허)의 표준규격 부합 여부 검증

◦ (민간 산업활동) 지식재산 데이터와 민간 보유데이터 연계*, 상표・디자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전략 제공 등을 통해 산업활동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 (예) 특허정보(실험데이터)를 소재DB와 연계, AI기반 신소재연구용 산업데이터 생성

◦ (인프라) 이를 위해 산업-경제-특허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방한다.

󰊳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지원 확대

◦ (스케일업) 자금, 기술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지식재산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IP금융, IP거래 등 지원을 강화한다.

- (IP금융)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지방은행권으로 확대*하여 지방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IP투자펀드 신규 조성(500억원), 민간 IP투자상품 출시 등을 통해 시장의 IP직접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 IP담보대출 취급은행: (’20) 국책(2)‧시중(5)‧지방(1)은행 → (’21) 지방은행(4) 추가

- (IP거래) 민간 거래기관을 컨설팅 기반 전문기관으로 육성(12개)하고, 대학・공공연 및 국유특허 활용을 막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 대학・공공연 포기특허의 발명자 양도 허용, 국유특허 사용계약 제한 완화(최대 5년 1회만 갱신 가능 → 반복 갱신 허용) 등

- (세제) 아울러, 특허출원・등록, 기술취득비용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도입을 함께 검토한다.

◦ (해외 진출) 해외 지재권 획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재권 분쟁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해외 상표브로커・위조상품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권리획득) IP출원펀드를 신규 조성(60억원)하는 등 글로벌 경쟁에 필수적인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한다.(3,500건, ’17∼’20 연간 약 2,600건)

- (분쟁지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해외분쟁동향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분쟁 발생 시 원스톱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멕시코 IP-DESK를 신설(총 11개국 17개소)하여 해외 지원거점도 늘린다.

- (K-브랜드)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경찰청・인터폴・신남북방 단속기관과 합동단속 등 공조를 강화한다.

* 모니터링 국가: (상표 무단선점) (’20) 중국, 베트남, 태국 → (’21) 인도네시아 추가(위조상품) (’20) 중국, 아세안 6개국, 대만 → (’21) 인도 추가

◦ (전문인력) 이와 함께 권역별 IP중점대학*을 지정하여 IP빅데이터, IP금융 등 新 IP수요에 특화된 현장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한다.

* 교육부 지역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21) 3개 대학 → (’25) 10개 대학

󰊴 공정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 (법・제도)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업계와 함께 추진한다.

▪(영업비밀 침해) 계획적인 인력 빼가기 등에 대한 법인 가중처벌, 침해이익 몰수 등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벌칙 강화

▪(아이디어 탈취)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시정명령위반죄 도입 추진 (현재는 시정권고만 가능)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업종별 협・단체, 법조계 등과 폭넓게 소통・협의하고, 기업 의견을 토대로 제도 도입방안 모색

◦ (조사・수사) 기술탈취・침해 대응 전담체계 구축, 디지털 포렌식 인력・장비 확충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 중요 사건*은 선제적으로 수사・조사하여 조기 해결을 도모한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국민 건강‧안전 관련 및 아이디어 탈취 사건 등

◦ (위조상품) 증가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 : (’19) 6,661건→ (’20) 16,693건 (150% 증가)

-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온라인사업자가 도입한 소비자 先보상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한다.

* 온라인사업자가 위조상품 구매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먼저 보상하고, 이후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현재 11번가, G마켓 등에서 제한적으로 도입)

□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능동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 “올 한해,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혁신”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실효적 보호를 강화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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