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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공개 모집 시작
담당부서
특허사업화담당관
연락처
042-481-5566
작성일
2021-03-15
조회수
2984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공개 모집 시작
- 혁신제품 지정 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가능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오는 15일(월)부터 3월 26일(금)까지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우수특허제품의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도 높이기 위해 기술 혁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등을 선별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ㅇ 특허청은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다양한 우수특허제품들을 ‘혁신제품’으로 추천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 모집을 추진한다.

* 공공이 혁신제품을 구매‧이용하여 성능을 실제 확인함으로써 민간시장의 구매를 촉진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해당 특허 등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ㅇ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납품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혁신구매 목표제*’의 적용도 받게 된다.

* 공공기관별로 물품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 본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모기간 중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www.kipa.org)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ㅇ 신청 제품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기재부에 추천되며, 추천된 우수특허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혁신제품’으로 최종 확정**된다.

ㅇ 지정된 혁신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될 계획이다.

* 【구비 서류】 신청서, 제품규격서, 제품화검토 확인서, 지식재산권‧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 【진행 절차】 공모‧접수(3월) → 특허청 사전심사(4월) → 기재부 공공성평가 및 지정(조달정책심의위원회, ’21.상반기)

□ 특허청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정부의 공공혁신조달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우수특허제품이 공공 서비스에 활용되어 국민 생활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금년 상‧하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특허기반의 좋은 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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