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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신규추진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961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3031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신규추진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신청기업 모집 -

【판결문 분석결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인용 사례】

◆ (USB, 스마트폰 메모리) 이직자가 ‘도면, 설비 이력카드, 작업표준서, 생산일정’ 등 핵심 기술자료들을 USB 및 스마트폰 메모리 등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옮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 입증

◆ (회사 서버) 제3자가 피해회사의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서버에 저장된 사업계획, 매출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검색·열람한 사실 입증

◆ (업무용 노트북) 영업비밀 유출을 위해 프로그램 설치파일이 실행된 흔적, 약 5개월 후 해당 프로그램 구성 파일이 삭제된 사실 입증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영업비밀 소송 판결문 분석결과(’20 특허청 자체조사), 소송의 75% 이상에서 이메일이 중요 증거로 활용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영업비밀 침해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해도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기기에서 유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첨단 포렌식 장비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특허청은 올해부터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의 모바일 기기, 업무용 PC, 저장매체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하였다.

ㅇ 또한, 영업비밀 유출 증거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평소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는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도 지원할 계획이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성립요건: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ㅇ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추가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 포렌식 지원이 영업비밀 유출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평소 영업비밀 관리가 중요하므로, 개별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www.tradesecret.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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