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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제16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484
작성일
2021-04-22
조회수
2555
특허심판원, 제16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지식재산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제16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은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으로, 그간 특허·상표심판의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에 기여해 왔다.

□ 접수기간은 2021년 4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ㅇ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만 선정한다.

□ 공모전의 지정과제는 균등침해에서의 과제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 판단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와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이다.

ㅇ 지정과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균등론 판단기준에 대해 논평하거나 전원합의체 판결이 심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의 특허·상표에 관한 판례로, 응모자가 관심 있는 판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건(특허청장상, 상금 50만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선정결과는 11월 30일에 발표되며, 12월 중 시상식이 개최된다.

□ 특허청 심판정책과 윤병수 과장은 “균등론에서의 작용효과 판단과 선출원 등록상표와 후출원 등록상표의 관계는 심판관의 심리(審理)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견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484, sohnmj@korea.kr)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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