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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가능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8103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2494
이제는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가능
- 개정 중국특허법 시행(‘21.6.1.)으로 중국 디자인 제도에 큰 변화 -

□ 중국의 디자인 보호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특허법(정식 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4차 개정으로 6월 1일부터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디자인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일부분만을 특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실선과 점선 또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특정함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새로운 중국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디자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 수준의 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없어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등록받은 부분디자인을 기초로 중국에 출원할 경우 큰 불편을 겪었다.

ㅇ 우리나라에 등록된 부분디자인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며 중국에 출원해도 반드시 전체 디자인으로 변경해야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디자인권 보호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 조약우선권 제도 :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으로 후출원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신규성, 선후원 관계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국에 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과 같이 취급하여 주는 제도

□ 이와 함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중국 특허청은 보호기간의 연장을 통해 디자인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디자인 국제출원을 위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헤이그 시스템(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체약당사자 가입국의 보호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함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특허청은 매년 중국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교류와 상호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강한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글로벌 디자인 보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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