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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서울회생법원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산업재산활용과
연락처
042-481-5174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1683
특허청-서울회생법원, 회생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특허청, 회생기업의 담보지식재산권(IP)를 매입하여 채무변제 자금을 지원하고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통상실시권 및 재구매 우선권도 부여 -

[사례] IP담보대출을 받아 사업화 자금에 활용하던 A기업은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채무변제를 전제로 한 채권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특허청의 ‘담보특허 매입 후 임대(Sales&License Back) 프로그램’(이하 “SLB 프로그램”)을 통해, A기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허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여 회생계획의 법원 인가를 앞당김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었다.

* 회생절차 : 법원의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채무변제 절차

□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서경환)은 9월 10일(금)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이하 “회생법원”)에서『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업무협약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사실상 활용이 쉽지 않았던 회생기업**의 담보IP를 특허청으로 신속히 처분토록 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회생기업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되며, 매각처 확보 및 법원 인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담보IP의 활용이 쉽지 않았음

** IP담보대출 회생기업 현황 : (’20) 5개사 → (’21.上) 10개사
□ 이번 협력으로 마련된 회생기업 지원방안(SLB 프로그램)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채무변제를 위한 기업의 담보IP 처분신청을 신속히 허가하고, 특허청은 이를 매입하여 회생계획의 조기 인가를 돕게 된다.

ㅇ 또한, 기업은 낮은 비용*으로 IP를 계속 사용하고, 재매입 우선권도 보장받아 회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기존 대출금리의 1/2에 관리비용을 더한 수준인 낮은 비용으로 특허실시 가능

□ 과거 양 기관은 파산기업의 IP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 협약 체결로 지원대상을 회생기업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 양 기관은 ’19년 6월 『파산기업의 IP거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서경환 회생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어 회생 인가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ㅇ “앞으로 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기업의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회생법원과의 논의로 구체화된 이번 SLB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파산기업의 IP 중개를 넘어, 도산위기기업의 회생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ㅇ “향후에도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IP를 활용하여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이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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