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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심판원, 온라인 플랫폼 상 상표 사용 관련 분쟁 처리기준 논의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8610
작성일
2021-09-16
조회수
1643
한-유럽심판원, 온라인 플랫폼 상 상표 사용 관련 분쟁 처리기준 논의

□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9월 16일(목) 16시 유럽(EU) 상표심판원과 상표심판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심판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ㅇ ′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유럽상표심판 협력회의는 양 기관의 주요 제도 및 심결례, 통계 등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활용되어왔다.

□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상표심판에서의 △ 온라인 증거 처리방안, △ 상표 인지도 조사 활용방안, △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의 분쟁 처리방안 등에 관해 양 기관의 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논의하였으며, 관련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인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온라인상 상표 사용의 인정 범위 및 요건 등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ㅇ 특히 이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전 세계적인 비대면 소비 트렌드와 K브랜드의 약진 등으로 높아진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우리 기업들의 사전 질의를 받아 유럽 상표심판원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 이어진 상표 인지도 조사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양 기관의 인지도 조사 활용방법 등을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정한 목적의 상표’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양 기관의 제도와 최근 심결례 등이 공유됐다.

□ 한편, 회의와 관련된 자료는 9월 17일(금)부터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의 ‘심판연구자료’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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