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의료정보용, 건강관리용 화상 등 물품에서 독립한 디자인 보호!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766
작성일
2021-10-19
조회수
1377
의료정보용, 건강관리용 화상 등 물품에서 독립한 디자인 보호!
-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제도 첫 시행 -

□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10월 21일(목)부터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이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은 그 자체로서 보호된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ㅇ 또한 국내의 화상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서 우리기업의 관련 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 우리나라에 출원한 화상디자인과 동일한 화상디자인을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할 경우 조약 우선권 주장을 통하여 우리나라 출원일을 해외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조기에 권리확보가 가능

□ 아울러「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도 10월 21일(목)부터 시행된다.

* 찻잔 세트 등 통상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디자인에 대하여 전체적인 미감을 보호 하고자 운영하는 제도
** 구성 물품(숟가락, 포크, 나이프)의 디자인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각 손잡이 일부분의 특이한 동일 형상을 모방하면서 기타부분은 다른 형상으로 제작하여 침해 회피(한 벌의 물품은 전체로서 비교 판단하므로 비유사로 인정되어 침해 불성립)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신기술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 및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