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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ㆍ상표권 등록 안내서, 이제 모바일로 받으세요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042-481-5092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1159
특허ㆍ상표권 등록 안내서, 이제 모바일로 받으세요
- 11월 15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 시행 -

◈ (사례) 여러 개의 특허를 보유 중인 A씨는 장기출장이 잦아 특허 연차등록 안내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등록료 납부기한을 놓쳐 소중한 재산인 특허가 소멸된 경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안내서를 받고, 바로 등록료도 납부할 수 있게 돼 더 이상 납부기한을 놓칠 우려가 없어졌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종전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특허행정 서비스 안내문을 11월 15일(월)부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ㅇ 안내문에는 특허·상표권 유지에 필요한 등록료 납부기한을 알려주는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도 포함된다. 이사 등으로 종이안내서를 받지 못해 특허가 소멸되는 피해를 막고자 특허청은 지난 7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에 착수, 4개월의 개발을 거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 앞으로 특허ㆍ상표권자 등은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앱을 통해 받게 된다.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등록료도 납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ㅇ 물론,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앱으로 발송이 안 되거나, 수신자가 안내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편으로도 발송한다.

□ 또한,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이 발송하는 각종 온라인 통지서가 ‘특허로’의 통지서함에 도착한 즉시 알림 메시지도 발송한다. 종전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만 제공했으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ㅇ 다만,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는 수신인이 개인인 경우에 가능하며, 본인확인이 어려운 법인 또는 대리인은 종전처럼 우편으로 발송한다.

ㅇ 특허청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최대 5억 원의 우편 비용이 절감되고, 우편물 반송 업무 감소로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 봤다.

□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를 통해 종이안내서의 우편발송이 갖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면서,

ㅇ “앞으로도 특허고객들이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특허행정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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