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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료방법 발명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연락처
042-481-5960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1035
특허청,『의료방법 발명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개최
- 의료방법 발명 보호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마련 -

[공청회 개요]
(일시/장소) 2021. 12. 8.(수)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서울 역삼동)
(주최)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
(참석) 산업계, 학계, 법조계, 의료계 등 의료관련 전문가들 (온·오프라인)
(주제) ① 의료방법 발명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
② 학계, 법조계, 의료계, 산업계, 연구계 각 분야 공술인 발표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2월 8일(수) 14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 (서울 역삼동)에서『의료방법 발명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는 수술, 치료 또는 진단을 포함하는 의료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이 늘어나고 있어 특허법에 의료방법 발명을 보호하는 근거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공청회에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의료계 등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며, 특허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특허법 개정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발표와 더불어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현재 우리나라 특허실무는 의료방법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보고 특허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ㅇ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기술과 의료기술이 융합되면서 Al를 활용한 진단 방법 등과 같은 의료방법 관련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ㅇ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들도 진단 의료를 포함한 생명공학 신기술을 특허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로 의료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방법 발명의 보호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고,

ㅇ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의료방법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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