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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방위사업청,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손잡아
담당부서
산업재산활용과
연락처
042-481-8612
작성일
2022-01-12
조회수
1090
특허청-방위사업청,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손잡아



◇ 국방특허기술의 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한국 특허전략개발원)-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간 업무협약 체결



◇ 부처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 추진



#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사업화 가상사례) 국방과학연구소는 민군겸용 기술인 적외선 검출기 기술개발 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연구개발 방향을 자문 받아 국방 우수특허를 확보함.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는 외부 기술도입을 추진하던 신생 감시카메라업체인 ?기업에게 국방과학연구소의 적외선 검출기 특허기술을 추천·중개함. 이후 ?기업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술도우미 상담, 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상용화자금까지 지원받아 경쟁업체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세를 이어감



□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발진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과 함께 1월 11일(화) 15시 30분에 국방과학연구소(창조관 4층)에서 국방 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2.1.11.(화), 15:30, 국방과학연구소 창조관

? [협약참여자]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 [협약내용] - 부처별 기술거래 플랫폼 연계 - 부처협력형 기술거래 지원체계 구축 -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 지원



□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거래 분야 관련기관들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를 마련하고, 국방특허기술 도입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통합(one-stop)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ㅇ 전략원은 연구개발 대상이 되는 국방기술과 관련된 기술, 특허 및 논문을 분석한 후 연구개발 방향성을 제시하여 국방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국방 연구개발 특허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ㅇ 발진회는 국방특허기술 도입이 필요한 수요기업을 발굴한 후, 최적의 특허기술을 찾아 추천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를 지원한다.



ㅇ 국과연은 국방특허기술 이전에 필요한 기술도우미 상담 및 기술 지원과 이전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개발을 지원한다.



ㅇ 방위사업청과 특허청은 이러한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방위사업청(국과연)의 국방기술거래장터와 특허청 (발진회)의 지식재산 거래사이트(IP-Market)에 등록된 기술관련 수요 및 공급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추진한다.



□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국방분야 우수특허 창출, 국방특허 기술도입 수요 발굴, 중개, 후속연구개발 지원 등 전주기에 걸친 통합(one-stop) 서비스가 기업들에게 제공된다.



ㅇ 그동안 기업들은 국방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더라도 어떤 거래 서비스가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알기 어려웠고, 또한 개별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ㅇ 이번 협력형 거래 체계 마련으로 기업들이 국방특허기술 거래에 관한 여러 서비스를 훨씬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국방 특허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방특허기술의 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과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4천여 건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첨단 국방특허기술이 민간 기업에 활발히 이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그 간의 통제·보호 위주의 국방 연구개발 성과물 관리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업에 공유·확산하는 국방기술 민수사업화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 이라며,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가 조속히 정착되고, 국방 기술들이 민간의 진보된 기술개발, 혁신제품화, 수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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