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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특허청이 함께 합니다!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042-481-8336
작성일
2022-03-16
조회수
1368
 
동해안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특허청이 함께 합니다!
- 특허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특허 수수료 감면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삼척 강릉 동해지역의 출원인 권리자를 돕기 위해 특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18일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1년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심사청구료 및 설정연차등록료에 통상적인 감면율을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별재난지역 외에 거주하는 다른 개인 또는 기업 공동출원 또는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도 평균감면율*을 적용받는다.

 
< 감면예시 >

개인(19세 이상 30세 미만)출원료: 통상적인 감면율(85%)+추가감면(15%x0.3) = 90%

중소기업 출원료: 통상적인 감면율(70%)+추가감면(30%x0.3) = 80%

중소기업 연차료: 통상적인 감면율(50%)+추가감면(50%x0.3) = 65%

*(공동출원) 재난지역 내 출원인(80%)+재난지역 외 출원인(70%) / 2 = 75%



또한, 수수료 감면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특허 등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미준수하여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방안도 시행된다.


이번 강원·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서류제출 등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심사·심판 절차상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해당 특허 등의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와,
 

등록결정통지를 받고서도 기한 내 설정등록료를 미납하거나, 법률에 정해진 기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어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해당 출원인이나 권리자는 이번 동해안 산불피해로 인해 법률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사유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확인 후 구제가 가능하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면서 특허청도 동해안 산불피해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해당 지역 특허 출원인 권리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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