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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899
작성일
2022-04-19
조회수
1788
 
 
데이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특허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4.20) -

 
 
# 오늘날 데이터는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본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확보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데이터 확보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자국 환경에 적합하게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 () 해외 자국기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CLOUD Act’ 제정(’18)

() 한정제공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공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18)

() 자국 내 데이터 보호·검열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안전법시행(’17)

 

특허청(청장 김용래)데이터부정하게 취득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20()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국내 데이터 산업발전기업성장을 위한 노력일환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거래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취득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유형으로 신설한 이다.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 사용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 신청하여 시정권고 공표 등의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한정되는데, 특정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영업상 정보에 대한 것이다.
  예시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접근·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데이터 거래활성화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특허청은 국민이해를 돕고자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개정법 시행일에(20) 설명회를 개최하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산업법 산업디지털 전환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특허청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ipoworld)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어려운 형태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라며, “향후 개정법에 대한 질의 응답(Q&A) 모음집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개정법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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