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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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5899
작성일
2022-04-19
조회수
1788
데이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 특허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4.20) - |
# 오늘날 데이터는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본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확보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데이터 확보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자국 환경에 적합하게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 (미) 해외 자국기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CLOUD Act’ 제정(’18) (일) 한정제공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공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18) (중) 자국 내 데이터 보호·검열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17)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국내 데이터 산업발전과 기업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취득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한 것이다.
ㅇ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 사용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 공표 등의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한정되는데, △특정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영업상 정보에 대한 것이다.
【 예시 】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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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접근·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
□ 한편, 특허청은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개정법 시행일에(20일) 설명회를 개최하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산업법 및 산업디지털 전환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특허청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ipoworld)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법에 대한 질의 응답(Q&A) 모음집 및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개정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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