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지식재산(IP) 법률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738
작성일
2022-04-19
조회수
1139
특허청은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한 변리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였으며,
IP 법률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늬만 변리사에... IP 법률서비스 질 하락(서울경제, ’22.4.19.)」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 2022. 4. 19.(화) 서울경제는「무늬만 변리사에... IP 법률서비스 질 하락」기사에서,
ㅇ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한 변리사가 활동하는 가장 큰 이유로 ‘특허청의 소극적·미온적 대응’을 지적
[특허청 입장]
□ 특허청은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변리사(총 125명)에 대하여, 변리사법 제17조에 따라 변리사 자격·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견책) 처분을 내림(‘18.11)
ㅇ 위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위헌법률심판, 행정소송)에서 특허청은 변리사회 가입의무 필요성·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 아니며, 징계처분 역시 적법했음을 인정한바 있음*
* 서울행정법원 2019아736(2019.12.19.), 2018구합90329(2019.12.23)
ㅇ 특허청은 ‘변리사회 의무가입’ 규정에 대한 정당성 제고 차원에서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 도입에 관한 변리사법 개정도 검토 중임
□ 아울러, 특허청은 IP 법률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변리사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등록변리사에 대하여 ‘의무연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변리사법 제15조 ** 변리사법 제27조
□ 한편, 해당 보도내용 중 “지난 해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도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한 법 위반자가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 부분과 관련하여,
ㅇ ‘20~’21년 국정감사에서 보도내용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확인된 바 없음
□ 특허청은 앞으로도 ‘IP 법률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률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변리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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