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심판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한 논문을 찾습니다!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484
작성일
2022-04-20
조회수
1277
특허·상표심판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한 논문을 찾습니다! |
- 특허심판원, 제17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
□ 특허심판원(원장 주영식)은 지식재산 관련 판례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법리 해석 문화의 확산을 위한「제17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여 4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ㅇ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은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으로, 그간 특허·상표심판의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에 기여해 왔다.
□ 이번 공모전은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뉘며, 지정과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판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사용된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이다.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1688
ㅇ 올해 지정과제에 대해서는,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 해석 방법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사용된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판례로, 응모자가 관심 있는 판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자 1명(팀)에게 상금 200만원, 우수상(특허청장상) 수상자 2명(팀)에게 각각 상금 100만원, 장려상(특허청장상) 3명(팀)에게 각각 상금 5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11월 30일에 발표되어 12월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물건발명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대한 권리범위 해석과 선사용상표의 주지·저명한 정도에 대한 판단은 심리의 정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심판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수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지식재산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484, pandayoo@korea.kr)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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